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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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째 400달러! 여행객 면세한도 상향할지도!?

법무부 블로그 2013. 11. 23. 09:00

 

외국에서 물건을 사올 때... 내는 관세!

돈 아깝다... 생각한 분들 많으실텐데요. 우리는 왜 관세를 내야할까요?

 

§관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 ·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에 따르면 관세수입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세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세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산물품에 가격 경쟁률이 생겨

외국물품보다 더 많이 팔릴 수 있고,

그로 인해 더 많은 물품생산과 고용창출까지 연결되니 어떻게 보면 관세가 필요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해외여행을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관광지 만큼 인기 있는 곳은 ?

네 바로 면세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화장품이나 양주, 담배는 꼭 하나씩 사게 된다는데요.

 

면세의 범위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서 전체과세가격합계액 US$ 400

- 술 1병(1ℓ이하로서 US$400이하의 것), 향수 60ml

- 담배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기타담배 250g 중 한 종류

 

 

 

 

 

 

 

 

<출처: SBS>

 

 

물건을 구매하고 오면 한국에서 관세청공무원들에 의해 물건을 검사 받는데요.

면세의 범위 내에서 산 물건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세의 범위를 넘게 되면 여행객은 그 물품을 검사한 관세청공무원이 있는 검사 장소인

공항 바로 그 현장에서 관세를 내야 합니다.

 

§관세법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에 의한 법으로 인해 현장에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때때로 외국에서 비싼 명품을 사온 관광객들이 몰래 반입을 하려다 들키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만약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구요?

 

§관세법 제42조 (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위와 같이 바로 벌금을 내게 됩니다.

만약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이나 고가품을 몰래 들여올 경우는

밀수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출처 : JTBC

 

면세한도는 고작 400달러. 술 또는 화장품 몇 개 고르지도 않았지만

400달러가 넘어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25년 동안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에 대해 400달러까지는 면세를 해주지만

그 이상으로는 관세를 내야 했는데

1인당 한도를 800달러로 올리는 법안이 제출 된다고 합니다.

 

 

 

 

 

 

(출처 : 중앙일보)

 

면세한도는 지난 1979년 시행된 이후 30여 년 간 단 두 차례 상향되었습니다.

지난 1988년 기존 10만 원 이하에서 3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고,

이후 1996년 미화 400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된 후 16년째 그대로입니다..

 

현재 국민소득 규모와 해외여행객의 급증 추세를 감안하면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갔다 오는 김에 가족이나 친구 또는 회사동료의 선물 같은 것 몇 개만 사더라도

면세한도는 금방 넘어 버리기에 다 사는 것이 무리라고 합니다.

 

또한 각국의 면세 한도를 보면 미국은 800달러, 중국은 5000위안(약 820달러), 일본은 20만엔(약 2050달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의 평균 한도는 720달러로 400달러 한도는 평균치에 도달하지도 못합니다.

 

늘어난 국민소득을 반영하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400불을 유지하며 관세조사를 강화하다 보니

관광객 전체를 잠재적인 밀수범으로 만드는 상황에 놓였다고 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비현실적인 면세한도가 카드 대신 현금 사용을 늘려 지하경제 양성화가 아닌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우려 역시 큰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국민 소득수준 상승과 생활여건 개선에 맞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면세한도에 대한 관세법 시행규칙’(제48조)을

현행 1인당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조정한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만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형평논란과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하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국내 소득이 증가하고 해외여행이 잦은 이 시점에 면세한도를 높여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의 과소비나 형평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현행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