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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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노출 사진 유포! 법적으로 알아보자!

법무부 블로그 2013. 11. 21. 09:00

 

얼마 전 한 유명가수 A의 나체사진 유포로 인해 인터넷이 떠들썩했죠.

이뿐만 아니라 올 4월에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한 여성이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자

도와주기는 커녕 이를 찍어 SNS상에 유포하는 정말 부끄럽고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각종 포털사이트와 SNS가 발달한 요즘

중요한 사생활이나 정보가 누출, 유포되면 엎질러진 물처럼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겠지만

이미 발생했다면

가해자들에게 법의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작년 미국의 한 유명여배우도

해커로 인해 노출 사진이 유포되었는데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7만 6000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그럼 지금부터 얼마 전 있었던 유명가수의 노출사진 유포사건을 통해

우리나라는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기본 형법!

 

만약 가해자가 유포한 사진이 음란물로 인정된다면 형법 제 234조 음화반포죄에 해당하며 공공연히 인터넷상에 사진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형법 제307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덤으로 그러한 사진을 가지고 유포할 것이라 협박하여 이익을 취하려 했다면

형법 제 283조 협박죄에도 해당된다는 것 알아둡시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정보통신망에서의 질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름이 참 길지요.

위 법은 이름 그대로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정보통신망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라든지 비밀을 도용하거나

누설한 것이라면 본 법안 제 49조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서 말씀드린 형법과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본 법안 제 70조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잠깐! 형법과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특별법 우선 법칙에 의해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겠죠?

 

노출사진유포? N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인의 사생활을 유포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것이 나체사진과 같이 성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도 해당합니다!

 

크게 2가지 조항을 들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4조 2항을 보면 유포된 사진이 촬영될 때는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할지라도

유포당시에 의사에 반한다면 처벌된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법률들이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들이 받는 모든 스트레스와

사회적 시선들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범죄들이 미리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또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유포되기 전에 빨리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 신고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양날의 칼이라는 말이 있지요? 잘 사용한다면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인터넷, 늘 좋은 방향으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