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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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아냐?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위해!!

법무부 블로그 2013. 11. 14. 17:00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50만 명? 90만 명?

지난 6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무려 1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일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일 년에 총 몇 커플이 국제결혼을 할까요?

표로 한번 살펴볼까요.

 

출처 통계청

 

2005년을 최대치로 올해까지 그 수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국제결혼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쌍의 부부 중 약 1쌍의 부부가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 셈인데, 느낌이 확 오시나요?^^

 

많은 국제결혼 부부 중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인연을 맺은 부부 또한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결혼문화를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바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인생의 중대사인 결혼을 알선하는 직업인만큼 다양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결혼중개업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수료, 보증보험가입,

중개사무소 확보 등이 그 것 인데요. 최근에 지켜야할 기준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자본금)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작년에 개정된 법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기존등록업체가 자본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8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등록업체 수가 2013년 6월 말을 기준으로 1,098개에서 2013년 9월 말 522개로 약 52.4%가 감소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등록기준에 미달된 업체들이 은밀하게 불법 중개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난 16일 법무부는 결혼이민 비자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비자 심사 과정에서 교제경위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허위 교제경위서를 작성한 한국인 배우자와 이를 알선한 중개업자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교제경위서란 자유연애를 통해 결혼하는 경우에

한국 측 배우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만남부터 혼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적은 것입니다.

 

 

 

자유연애가 아닌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체측에서 소개경위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등록업체가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사본들을 낼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유연애를 통해 결혼하는 것처럼 허위로 교제경위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허위 교제경위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불법운영업체들을 색출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허위 교제경위서의 문제점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사건 먼저 살펴볼까요!

 

불법 결혼 중개업체를 차려놓고 국제 위장 결혼을 알선해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L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베트남의 위장 결혼 브로커와 연계해,

현지 여성 20여명을 모집해 한국 남성과 위장 결혼하게 한 뒤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L씨는 한국에서 취업하려는 베트남 여성에게 위장 결혼의 대가로 1인당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혼인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변의 전과자나 신용불량자 등

한국 남성을 꾀어 서류를 위조, 베트남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한 뒤

여성들을 입국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입국한 여성들은

L씨의 알선으로 국내 입국과 동시에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서울과 경기, 경북, 울산 등지의 일자리로 숨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신문 2013-10-16]

 

 

 

 

일자리를 얻기 위해 위장결혼을 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인의 배우자 신분으로 국내에 거주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기위해서입니다.

위의 불량사업자 L씨는 위장 결혼을 위해 관련 서류들을 날조했는데

이 때 만나게 된 경위를 허위로 진술하여 결혼사증을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L씨의 행위는 명백히 법을 어기는 것인데요.

어떤 법률을 어긴 것일까요?

 

 

§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허위사실을 통해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허위로 교제경위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개업자뿐만 아니라 한국인 배우자 또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용자가 비자 신청서류 작성을 결혼중개업체에 위임하더라도

작성된 서류가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허위 사실을 통해 서류를 작성한 중개업자는 위의 처벌 외에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등록취소, 향후 3년간 중개업체 운영이나 중개업체 종사가 금지됩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형법」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영업정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제2호·제23호 또는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개임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생의 중대사인 결혼이 누군가에게는 설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물질적 탐욕을 채우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결혼중개! 하루 빨리 근절되어야할 행태라고 생각됩니다.

 

법무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이민자를 초청한 사람과

이를 알선하는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법무부의 노력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