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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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취업준비생의 고민 '나는 청년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3. 11. 12. 09:00

 

 

 

가을이 되면서 단풍시즌을 맞이한 요즘 또 다른 시즌 속에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취업을 준비 중인 취업 준비생들인데요.

 

 

하반기 공채가 끝자락을 향해 가면서 하나같이 노력한 취업 준비생이지만

명암이 갈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11월 1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올해 취업 준비생 100명중 3.5명만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취업전쟁을 넘어서 취업대란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시나브로 기업들이 요구하고 갖추어야 되는 평균 스펙 또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지난 2002년 청년들이 생각하는 필수 스펙은

학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으로 '취업 5대 스펙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의하면 1년 전인 2012년에는

봉사활동, 인턴, 수상경력이 추가된 '취업 8대 스펙'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준비해야할 것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구직자들의 노동시장 평균 진입연령 또한 늦춰지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20-24세 고용률이 44.5%로 10년 전에 비해 9.1% 감소했다고 하니

그 추세가 쉽게 체감됩니다.

 

주변에서도 다양한 스펙을 위해 휴학을 하거나 졸업을 연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사회진출을 늦추는 것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할 것도 많아지고 취업은 어려워져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노력을 쏟으며 취업률 올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고용촉진을 위해 마련되어, 2010년 10월 시행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5조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이 항을 보면 '노력하여야'한다는 말로 인해 법률 자체가 모호하고 강제력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칼을 빼들었는데요.

시간제 일자리 정책과 함께 공공기관에 대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장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및 직업 지도 등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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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장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및 직업 지도 등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당시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에 대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권고사항정도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창출을 통한 청년실업해소라는 당초의 입법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에 대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전체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반드시 고용하고 정부는 이행결과를 조사해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게 되었는데요.

 

 

 

 

 

 

▶ 사진출처 : 한국경제(www.hankyung.com)

 

 

하지만 공공부문 청년고용촉진의 시발점이 될 것 같았던 개정안 통과는

일부 취업준비생의 한숨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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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30> [전문개정 2009.12.15] [시행일 : 2014.1.1] 제2조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필요로 하는 스펙이 늘어나면서 노동시장 진입 연령은 높아져가고 있는데,

청년의 범위를 29세로 한정하는 건 30대 취업준비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도 2013년 3월 기준 20대 미취업자는 277만 명, 30대 미취업자는 218만 명으로

30대도 20대 못지않게 미취업자가 많은 것이 현실인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 MBC '이브닝뉴스' 화면캡쳐(imnews.imbc.com)

 

 

고용부는 이러 한 점을 감안하여 당초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기관 의무고용 대상이 되는 청년 나이를

15~29세에서 15~34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덕분에 30대 미취업자들의 어려운 취업 현실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청년 3% 고용 의무에 대한 법률 시행일이 2014년 1월부터이지만,

청년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사회 분위기 속에 녹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3%를 채우지 못한 곳이 21곳에 달해

 

아직 이행률이 저조하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내년이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채용과 시간제 근로자 채용 등

다양한 청년고용촉진 관련 정책과 법이 시행되는데요.

 

단시간에 사회적 취업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깊은 고민과 어려움이 해결되길 소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