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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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주부, 정신병원에 갇혔다? 걱정마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3. 11. 21. 17:00

 

 

(영화 터미네이터 포스터)

 

최근에 감독판으로 재개봉한 영화, <터미네이터2:심판의 날> 다들 보셨나요?

흥미로운 소재와 할리우드의 화려한 제작 기술로 많은 인기를 얻었던 영화인데요,

 

짧은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극 중 인물인 존 코너(에드워드 펄롱)가

인류 종말을 주장하다 정신병원에 갇힌 엄마(린다 해밀턴)를 구해내고

T-101(아놀드 슈왈제네거)과 함께 미래 구원에 나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류 종말을 주장하다 정신병원에 갇혔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수용된 이 사례는

외국 SF영화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지요.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자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보건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2, 2004.1.29, 2011.8.4>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위의 정의를 보면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가 진단할 때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자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재산 다툼 등의 이유로

지극히 정상적인 가족 구성원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대구에서 일어났던 사건 중 사위와 딸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던

꽃가게 아줌마 사건이 있는데요,

 

서 씨는 아무런 정신적 이상이 없는 평범한 가정 주부였지만 가족들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보내졌습니다.

 

 

 

 

(이미지:시사코리아 저널 http://www.koreajn.co.kr/)

 

힘없는 한 여성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된 이 사건,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정신보건법 24조를 악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8.4>

 

즉, 본인 동의 없이 보호자와 의사의 판단만 있으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법조항은 환자를 감금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드라마 속 이야기라고!?

 

http://blog.daum.net/mojjustice/8706288

2013년 5월 7일 이민재 블로그 기자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 구제할 수 있는 인신보호법이라는 법조항이 존재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법무부에서 인신보호법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신병원 등에 억울하게 수용된 사람이 있는지 상시 점검하고,

위법하게 수용된 사람이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신보호관’을 새로이 도입하는 등

기존 인신보호제도를 보완․강화하는 내용이 들어 가 있습니다.

 

참고로 인신보호관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인신보호관≫

 

- 법무부 인권국 소속으로 인신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직원

-수용시설의 위법한 수용 여부 등 확인․점검, 억울하게 수용된 사람 발견 시 법원에 구제를 청구해 주도록 검사에게 신청(본인 희망시)

 

 

 

 

그렇다면 인신보호법 주요 개정안 내용을 한번 볼까요?

 

 

                                

 

★ 먼저 수용자의 인신보호제도 고지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강제 입원을 당한 사람에게만 하던 인신보호제도 고지를

그의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중 1명 이상을 정해 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구제를 받을 상황이 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더 손쉽게 구제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신보호에 필요한 서류를 시설 내 배치해서

자신이 강제 입원을 당한 뒤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병원에 비치된 서류로 구제를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 이상 정신병원에서 "탈출"하지 않고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가 아닐까요?

 

또한 법무부 소속 직원, 즉 인신보호관이 수용시설 확인, 점검하도록 해서

서류제출, 관련자 면담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억울하게 병원에 감금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신보호관은 수용시설을 점검하면서 위법한 수용을 발견할 때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검사에게 구제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인신보호관이 피해자들을 위해 매우 큰 역할을 해줄 수 있겠죠?

 

더불어 구제신청을 한 피해자를 함부로 다른 정신병원으로 옮길 수 없으며

피해자는 구제청구가 기각되더라도 7일 이내로 즉시항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인신보호법이 개정되면 인신보호청구가 활성화되고,

수용시설에 억울하게 수용되는 일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입법이 되면 더 이상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인신보호법!

좀 더 나은 모습으로 국민 곁에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