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중학생의 시선으로본 김조광수 동성결혼

법무부 블로그 2013. 9. 25. 17:00

지난 9월 7일,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영화사 대표 김승환 씨가

대한민국 최초로 청계천 광통교에서 공개 동성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날 결혼식으로 인해 네티즌 사이에서는 많은 분쟁이 일어났는데요.

‘편견 없는 세상 만드는 데 일조하길 바라요’라고 축하하는 네티즌도 있었던 반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다’라고 비난을 하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출처: 9월 7일 연합뉴스

 

김조광수 씨는 “추석 이후 서대문구청에서 혼인신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서대문구청 측은 “가족관계 등록은 법원의 위임을 받아 진행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혼인신고 접수 후 법원에 유권해석을 맡기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의 결혼이 합법적일까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는 전 세계 201개국 중 14개국 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아직은 동성 결혼에 대해 합법적인 나라가 아니어서

결혼식은 가능하나 혼인신고 절차는 밟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이 조문에서 '양성'이라고 규정함을 해석하면 서로 다른 성별의 사람들이 혼인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엔 민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13조 (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민법 제807조 (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민법 제810조 (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5.17>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법에 따르면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 할 수 있고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동성결혼에 대한 조항은 따로 있지 않아서

이번 김조광수씨의 경우 혼인신고의 심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난 2004년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남성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동거하던 남성 커플이 헤어지면서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혼인제도의 역사적인 형성 과정 등으로 볼 때 민법과 형법에서 얘기하는 '혼인'의 당사자는

당연히 남녀 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조광수 감독의 결혼으로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성소수자에 대한 외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8월 7일 뉴시스 기사

 

얼마 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제이 레노 씨의 투나잇 쇼에 참석하여

동성애 홍보 및 전파를 금지하는 러시아의 반동성애법과 관련하여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들을 위해하고 위협하는 국가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치 올림픽에 관해서도 "러시아는 올림픽을 잘 치르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올림픽 참가국들이 동성애자 선수들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선수들은 경기에 임하기 위해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이고

러시아가 올림픽 정신을 받들고자 한다면 경기장과 수영장, 평균대에서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성적 지향은 어떠한 연관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동성애를 허용한 나라들은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프랑스 등 전 세계에 총 14개국이 있으며, 미국 같은 경우는 몇 개의 주에서만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전, 각 국가의 LGBT들이 인권 운동을 하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뉴스

 

이에 반해 동성애를 금지한 다수의 나라들 중 러시아는 '동성애는 세계 종말의 전조'라고 비유하였고,

지난 7월에는 동성 부부의 고아 입양과 외국 동성 커플의 러시아 고아 입양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동성애나 동성애자의 동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아프가니스탄, 수단 등에서는 적발될 경우에 최고 사형까지 판결하며,

다수의 중동 국가에서 중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의 공개 결혼식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듯이

아직까지의 한국 사회에서는 불편한 시각으로 동성애자들을 바라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처음에는 단일 민족이었던 대한민국이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발전했던 것과 같이

이성애, 동성애 모두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