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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메달 따도 병역면제 어렵다?!

법무부 블로그 2013. 9. 24. 09:00

 

 

 

대한민국 금메달입니다!!!!!!!

항상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 되면 자주 듣는(?) ^^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메달을 따면 엄청 기뻐하며 동네에는 환호소리가 넘쳐흐르게 되는데요.

올림픽이나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에서 메달을 따면 병역면제를 주게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2(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

①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2.29, 2012.12.20>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가.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나.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출처: 국가기록원>

 

병역특례는 1973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의 기준은 '해외에서 크게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는 자'로

최초의 병역 특례자는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양정모선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1981년 국위 선양의 기준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 또는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아시아청소년대회등등에서 3위 이내로

입상한 선수들에게 병역 특례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 수혜자가 많아지면서 국위 선양의 기준은 상향되었는데요.

1985년 특례 기준은 '올림픽 3위 이내 입상자와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게임 우승자'로 축소됩니다.

그리고 88서울올림픽 이후에는 한국 스포츠의 수준이 높아지자

국위 선양의 기준이 1990년부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2002년 한일월드컵 4강과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엔 특별법으로 병역 특례가 주어졌지만 그 이후 논란을 겪으며

스포츠 선수의 국위 선양 기준은 현행 법규대로 '올림픽 3위 이내'와 '아시안게임 1위'로 확정됐습니다.

 

2012년 런던올림픽... 대망의 한일 3-4위전. 2대0으로 우승을 앞두고 있는 한국

홍명보 감독은 구자철 선수와 김기희 선수 교체출전 시킵니다.

김기희 선수는 올림픽경기 끝까지 출전을 못하다가 홍명보 감독이 3-4위전 때 잠시 4분 출전시키고 경기를 마쳤는데요.

한국은 일본을 꺾고 동메달을 땄습니다.

일부 대중들은 홍명보 감독이 김기희 선수를 출전시킨 이유가 병역특례 때문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47조의2(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바로 경기에 출전을 해야만 병역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런던올림픽 3-4위전이 끝나고 동메달이 결정되면서 김기희 선수에 대한 합성사진이 떠돌기도 했습니다.

 

  

 출처: 한겨레  2012-08-12 

 

단지 4분 만에 전역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합성사진입니다.

이러한 사례들 때문에 거센 비판이 일자 병무청이 예술-체육 요원에 대한 새 안을 내놓게 됩니다.

 

  

 

 출처: SBS 뉴스

 

기존 병역법시행령을 바꾸어 메달을 딴 선수가 아닌 메달을 따 100점 이상이 되면 병역특례를 준다는 내용인데요.

올림픽 메달을 딴사람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사람이 받던 병역특례가 더욱 더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동메달을 딴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야

총점 110점이 되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병무청은 새 제도를 반영하는 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선안은 아직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선수들의 흘린 땀의 가치를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