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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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유포, 지역비하 SNS 이대로 괜찮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3. 9. 26. 17:00

올 한해 가수 PSY를 포함해 수많은 한류 연예인들의 활약으로

세계 속에 대한민국 문화가 쭉~쭉~쭉 뻗어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들이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터넷 매체(유튜브)를 이용한 세계화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사용 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는데요,

인터넷 매체(유튜브)를 통해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특정 나라를 가지도 않고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은 이제 놀랍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터넷 매체를 통한 SNS는 특정한 나라가 아닌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홍보하고 전파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수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 장점으로 올바르게 활용되어야 할 SNS가 잘못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 비난 댓글로 당사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특정 지역을 비방해서 지역 화해 무드를 깨뜨려 대한민국을 분열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SNS는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인맥 관계를 새롭게 쌓거나 관계를 강화하는 서비스로

주로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이 그 예인데요,

이렇게 좋은 목적으로 만든 온라인상 모임에서 네티즌들끼리 댓글로 비웃고,

헐뜯음으로서 기존의 목적과는 달리 남을 모욕하거나 또는 지역 차별하는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SNS 비방 행위 시, 어떤 법률 위반이 있는지 알아보실까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다른 사례가 궁금하다면!?>

SNS에 음란 동영상이!? 유해 매체 이제 그만

http://blog.daum.net/mojjustice/8706280

인터넷 비방글,소비자 권리인가 불법행위인가?

http://blog.daum.net/mojjustice/8705258

   

SNS 비방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례 1)

"그녀가 재벌과 사이에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낳아준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았다."

"모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

 

최근 영화배우 송혜교는 “ 모 정치인과의 스폰서 관계” 라는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퍼뜨려 너무 괴로웠다며

내용을 퍼뜨린 네티즌을 고소했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는 장난에 불과하지만, 상처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데요.

 

사회의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에 해당되고,

이를 SNS 등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 ‘여수 괴물고기 출현, 홍투라치로 판명’ 이란 기사 제목을 보고 정말 물고기가 궁금해서 들어온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제목부터가 전라도랑 경상도 싸움 붙이게 생겼다"

 

"오늘 나의 네xx 댓글 20개는 여기에 올인했다. 왜냐고? 그냥 홍어가 싫으니깐."

'이젠 하다하다 물고기 기사에까지 지역갈등이냐 정말 지겹다.'

 

"과메기, 고담 대구, 지하철 통구이, 개쌍도, 흉노, 경상디언"

<출처 : 노컷뉴스, 2013.8.1.일자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72753>

 

대한민국은 세계 사회(Global Society) 속에서 작은 나라에 속하는데요, 동서남북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지역을 비하하는 게시글들이 SNS를 통해 목격되곤 합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뜻도 모르고 사용하는 지역비하 언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카사노바조) 가을 바람을 타고 좋은 글을 실어날어는 블 벗님들이 그리워지는 화 오후

(아기병사) 이웃방문왔습니다~~ 블로그 잘보고갑니다 즐거운하루되시고요

제 블로그에도 방문부탁드립니다^^*

(음) 마약은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바로 체포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몰랐던 사실 알고 갑니다

(달뺑) 아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happiya)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정보 공유해갈께요~

 

올바른 SNS 소통의 예로 "행복해지는 법" 블로그의 댓글을 발췌 했는데요, 주로 제 기사문에 작성된 댓글들입니다. 

가끔 악플은 아니지만 특정 회사 광고, 토토, 야한 사이트 안내 등 이상한 댓글들이 달리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서로 SNS에서 소통하면서 블로그도 방문하며 정보를 공유한다면 좋은 SNS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최근 사회가 많은 변화와 혼란에 있습니다.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 진출로 인한 남녀 혼란 , 청장년층의 사고 변화로 인한 청장년 혼란

남과 북의 관계 정립 혼란, 영호남, 서울 강남,강북 간의 지역 혼란, 진보와 보수 정치 혼란,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빈부 격차....

 

SNS 소통 속에 그 혼란들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혼란의 원인에 대한 해답은 원칙과 소신, 흔들리지 않는 법질서 확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회 혼란 속에서 법무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세상~!!

모든 국민이 웃고 사는 행복한 세상~!!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세상~!!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는 서로 이해하고 알아가고자 만든 네트워크로

비방과 모욕, 명예 훼손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