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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공개수배.. 뭐가 다르지?

법무부 블로그 2013. 9. 26. 09:00

혹시 지난 8월 31일, ‘부산대 여기숙사 성폭행’ 용의자 수배전단을 보신 적이 있나요?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 8월 30일 오전 5시50분께 부산대 기숙사에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여대생 A씨를 성폭행한 뒤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8월 31일 오전 11시 이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하였고

CCTV 화면에 찍힌 용의자 사진과 인상착의 등을 담은 수배전단을 언론과 페이스북 등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5시간 후인 오후 5시45분쯤 부산 금정구 이씨의 집 앞 노상에서 이씨를 검거했습니다.

 

양두환 금정경찰서장는 “수배전단이 언론과 페이스북에 공개된 뒤 시민제보가 빗발쳤고,

범인 검거에 시민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여기숙사 침입 성폭행범 공개수배 사진

 

이번 사건뿐만 아닙니다.

지난 9월 11일에는 전남 함평경찰서가 결별을 요구하는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신모 씨(42)를 공개수배 했고 하루 만에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함평 동거녀 살해범 공개수배 사진

 

이처럼 오늘날에는 SNS의 확산으로 인해 ‘공개수배’를 통한 용의자 검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배의 정확한 의미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배제도는 도주하는 범죄피의자를 조기에 효율적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수사기법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과 예규인 지명수배규칙 등에 근거하여

지명수배, 지명통보, 공개수배 등이 행사되고 있는데요,

지명수배, 지명통보, 공개수배는 수배의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범죄수사규칙

제9장 수배와 공조

제173조(지명수배)

①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한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180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다만, 제81조제1항에서 정하는 긴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명수배를 한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발부받지 못한 경우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지명통보의 대상인 자로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②사법경찰관은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은 지명수배를 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에 유의하여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수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재발부 받아야 한다.

 

지명수배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검거를 위해 전국 수사기관에 범인을 추적, 체포,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의뢰입니다.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지명수배 시 주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의자의 성명이나 이명(異名) ·별명 등이 판명되어야 한다.

② 소재불명으로 단시일 내에 검거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의자여야 한다.

③ 수사상 특히 비밀을 요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피의자여야 한다.

④ 범죄사실이 확실해야 한다.

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

      

일단 수배범은 수배되면 검거될 때까지, 또는 구속영장이 재발부 되지 않는 한 3년 동안 유효하고,

그 후라도 필요하면 다시 지명수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명수배범이 검거되었을 때에는 검거한 경찰서에서 호송하거나 의뢰한 경찰서에서 출장인수 해야합니다.

    

§범죄수사규칙

제9장 수배와 공조

제179조 (지명통보)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재가 불명할 때에는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소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지명통보를 하여야 한다.

1.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인 자

2.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

3. 제1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기, 횡령, 배임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

 

지명통보라는 것은 경찰서가 범죄의 용의자를 지목하여

주소지로 경찰서소환장을 보내나 날짜를 못 지키게 되는 경우 받는 통보입니다.

지명통보를 받으면 가해자는 본인이 지명통보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로 출두해야 하며 만약 지명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주를 할 경우에는 지명수배가 내려지는 것이죠

 

§범죄수사규칙

제9장 수배와 공조

제178조(공개수배)

①경찰청장은 지명수배․통보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주요 지명피의자에 대하여는 종합공개수배할 수 있다.

②경찰관서장은 사건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명백히 밝혀져 긴급한 공개수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개수배할 수 있다.

③전항의 공개수배는 사진․현상․전단 그 밖의 방법에 의한다.

 

수사기관은 도주하는 수배자를 체포하지 못할 경우나 사회적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는

강력사건일 경우 수배자의 범죄사실, 성명 등을 매스컴 등에 공개합니다.

이러한 것이 공개 수배인데,

공개수배를 하는 이유는 범죄피의자를 조기에 체포하여 2차적인, 동일한, 또는 유사한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부족한 범죄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구하여 어떠한 범죄라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다른 공개수배의 대표적인 예는 '탈주범 이대우'입니다.

이대우는 5월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고

경찰은 이대우를 공개수배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배 26일 만에 이대우는 부산 해운대에서 서성거리다 시민의 신고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 탈주범 이대우 공개수배 사진

 

이렇게 수배범을 잡기 위해서 CSI과학수사센터 (http://www.kpsi.go.kr/kcsi_information/wanted_list.html)에서는

수배목록리스트에 수배자를 등록하여 빠른 검거를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수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형사소송법상 근거법률의 부재로 인해 무죄추정의 법리를 포함하여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유죄로 확정판결이 되기도 전에 피의자 자신의 이름과 사진뿐만 아니라

과거 경력과 사생활을 공개하면서 인격권 침해의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준수사항)

② 검사 ·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75조의2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본조신설 1980.12.18]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수배를 하면 '여기숙사 침입 성폭행범'과 '함평 동거녀 살해범'처럼 검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배를 하면 인격권 침해와 같은 문제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은 수배제도에 대한 근거 법류를 입법화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