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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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고 가실게요!

법무부 블로그 2013. 9. 25. 09:10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 이상의 직업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 주부, 직장인 등 현재의 나이나 성별에 맞게 직업이 결정되기도 하고,

세부적으로는 직종, 업종 등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직업이라는 옷을 입게 되면 그에 맞는 권한이나 역할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요. 

학생 때는 공부를 한다는 것이 정말 싫었지만,

지나고 보면 학생의 신분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편한 역할이었는지를 추억하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고, 사회로 진출하게 되면 대부분 회사의 임금이나 복지 수준을 비교하면서 타인을 부러워하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국민의 입을 쩍 벌리게 하는 특권을 가진 직업이 있습니다.

 

 

▶ 이미지 :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가진 혜택은 총 20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데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예비군 열외, 높은 수준의 국회 내 편의시설, 평생 연금 등

이미 많은 언론에 알려져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삼과 동시에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 이미지 : 한국일보(www.hankooki.com)

 

국민들의 관심을 갖게 하는 건 그 혜택들 중에서도 단연 국회의원의 임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수당(646만원)과 입법활동비(313만원), 관리업무수당(58만원), 정액급식비(13만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급되고,

별도로 145만원가량의 차량유지비와 유류비도 지급됩니다.

 

또 정근수당 명목으로 1월과 7월엔 일반 수당의 50%씩, 명절엔 일반수당의 60%씩이 지급되죠.

또한 국회가 열릴 경우 하루 3만원 가량의 특별활동비와

의원 1인당 7명의 보좌관 및 비서관(보좌관 기준 월 평균 400만원)과

2명의 인턴직원(월 평균 110만원) 월급 또한 지급됩니다. 이들의 급여를 다 합하면 월 3,000만원 정도입니다.

 

 

 

▶ 이미지 :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 화면캡쳐

 

특히, 높은 수준의 세비 임금을 받으면서도 겸직이 가능했던 부분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이 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진정성, 효율성, 정당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도 변호사, 의사, 약사, 관세사 등의 겸직이 가능했는데요.

중·고등 교사는 겸직이 불가했지만, 대학교수는 휴직만 하면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개정된 국회법으로 이러한 국회의원 특권을 일부 내려놓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국회법 제4장 의원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2.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3.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전문개정 2013.8.13][시행일 : 2014.2.14] 제29조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19대 국회의원 중 다른 직책을 겸직하고 있는 국회의원 95명이

 2014년 5월까지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야합니다.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1가량인 셈입니다.

 

     

 

▶ 이미지 : 동아일보(www.donga.com)

 

보수를 받던, 받지 않던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기 때문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은 휴직 신고를 해야 하고

CEO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월급을 받지 않더라도 대표, 사장, 이사 등의 직을 갖고 있으면 위법이 됩니다. 

또한 지역구 내 조직의 장이나 동문회나 체육회의 직함을 가지는 것도 금지됩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나 직위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국회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에 자문해 가능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법의 취지를 염두에 둔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국회법 제4장 의원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 이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13][시행일 : 2014.2.14] 제29조의2

 

영리 업무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4년 8월말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해야 합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20년 동안 키워 놓은 기업에서 아예 손을 떼라는 건 너무 심하지 않나'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국민을 위해 한몸 바쳐 일하겠다던 선거 때의 마음을

의원직이 끝나는 그 날까지 유지했으면 하는 국민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정된 국회법이 시행된 뒤 책무에만 전념하는 국회의원을 볼 수 있을까요? 

국민들 가까이서 국민을 위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박수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길 수 있는 날이 다가오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