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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스캔들' - 원수의 아들을 키운 한 남자의 사연

법무부 블로그 2013. 9. 9. 09:27

 

 

 

▲ MBC 드라마 '스캔들'

 

 

 

 

"2013년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Healing(치유) - 다음을 편안하게 다스림

 

 

 

아마도 '힐링'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공중파 방송에서 힐링캠프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방영할 만큼,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나 인물을 통해 시청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하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확산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본다면 그만큼 화가 많은 세상으로 볼 수 있으며, 그래서인지 픽션인 스크린 안에서만 한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복수와 사기, 배신 등 부조리한 병리 현상은 여전히 혼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객관적이고도 조금은 냉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 '스캔들 -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 속 이야기를 통해 악에 맞서 악에 받쳐 복수하는 선도 과연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함께 판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MBC 드라마 '스캔들' 2화 - 부실공사로 인한 건물 붕괴

 

 

 

극 중 대기업 태하그룹 회장인 장태하(박상민)은 당시 자회사의 이익을 위해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부실공사를 감행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에서는 조금씩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결국 장태하(박상민)은 테러를 가장하여 건물을 붕괴하기에 이릅니다. 이로인해 그 과정에서 극 중 형사인 하명근(조재현)의 아들이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드라마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서도 부실공사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와 더불어 적지 않은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5년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건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건설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통해 규제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건축법 - 제10장 벌칙


제106조(벌칙)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시공이나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損壞)를 일으켜 공중(公衆)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부실공사로 억울하게 죽은 아들을 보고 슬퍼하는 하명근(조재현)

 

 

 

 

위에 제시된 건축법에 의거하여, 장태하(박상민) 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건설상의 결함에 따른 부실공자의 책임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거나, 붕괴 과정에서 인명피해 또한 발생하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상에서는 정경유착을 통해 부실공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급히 건물을 철거하게 되는데요. 억울하게 죽게 된 자신의 아들이 너무도 불쌍하고 마음이 아파 결국 하명근(조재현)은 장태하(박상민)의 아들인 하은중(김재원)을 유괴하기에 이릅니다.

 

 

 

 

 

▲ 자신의 아들을 유괴한 하명근(조재현)을 쫓는 장태하(조재현)

 

 

 

 

죽은 아들에 대한 심리적인 보상으로 원수인 장태하(박상민)의 아들을 유괴한 것은 분명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에 대해 장태하(박상민)은 대내외적으로 하명근(조재현)을 쫓기 시작하고, 하명근(조재현)은 장태하(박상민)의 아들을 숨겨두고 자신이 유괴하지 않았다는 증언과 함께 형사로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으며 결국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분명 하명근(조재현)은 장태하(박상민)의 아들을 유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0.31.] [법률 제11955호, 2013.7.30., 일부개정]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幇助)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4.5>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⑧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전문개정 2010.3.31]

 

 

 

 

 

위에 제시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등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유괴는 '약취 및 유인죄'로 간주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드라마 상의 하명근(조재현)은 극 중 장태하의 아들인 장은중(김재원)을 재산상의 익을 위한 목적으로 살해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 유괴범의 의심에서 벗어나 장은중(김재원)을 마치 자신의 친아들이라 생각하며 키운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서로에게 상당히 치명적이고도 애틋한 부성애가 더욱 애처럽게 느껴지지 않나요?

 

 

 

 

 

 

 

▲ 장태하(박상민)의 살인교사죄의 성립 여부

부실공사를 은폐하려는 장태하(박상민) 회장의 만행은 또한 살인교사에 이릅니다. 건설중인 해당 건물과 관련하여 직접 노무 업무를 담당했던 노동자가 부실공사에 대해 대외적으로 고발하려고 하자, 이를 사전에 감지하여 자신의 심복을 통해 살인을 교사하는데요.

 

 

살인교사죄는 살인죄와 다르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형법 제3절 공범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살인교사죄는 형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살인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단지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심리적인 보상 수준을 받기 위한 합리화에 불과하며, 살인을 했다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법을 통해 살인에 관하여 엄중처벌을 가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결국, 자신은 원수의 아들로 키워졌고 자신의 친아버지는 온갖 음모를 꾸며 자기 가족을 괴롭힌 부실공사 사건의 용의자라는 것을 안 하은중(김재원)은 이러한 거짓말 같은 운명에 애처롭게도 자신의 아버지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되는 비극을 보입니다.

 

 

 

▲갑론을박하는 현대인들의 자화상

 

내가 옳다고. 너는 틀렸다고 악다구니를 쓰거나, 침묵하고, 피로감이 절로 드는 세상, 이처럼 단절되고 부러지고 내려앉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건 과연 드라마 속 뿐일까요? 대부분 힐링이 필요해, 힐링이 필요해 하지만 힐링이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성찰'이 필요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 상대를 돌아보는 것, 우리를 돌아보는 것.

세상은 단순히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면 행복하고, 선이 이기면 권선징악이 되고 승리하는 모습만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화는 화를 부르고, 복수는 자신으로 인해 시작되었지만 그 결과는 자신을 둘러싼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으로 믿고, 확신을 갖고 행동했던 것이 누구에게는 악이 되고 독이 될 수 있다는 역설은 세상에 화를 내는 대신 세상과 화해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요?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어버린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와 함께 그리는 처절하고 절절한 아들의 이야기.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