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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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교정 안경, 믿어도 되는 걸까?!

법무부 블로그 2013. 9. 10. 17:00

눈이 나빠 평소 두꺼운 안경을 쓰고 다니는 학생 '안경태' 군.

안경태 군은 어딜 가나 항상 두꺼운 안경을 쓰고 다녀야 한다는 것에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어느 날 신문을 읽다 그의 눈에 포착된 "시력 2.0까지 회복"이라는 문구!! 바로 "다보여 안경" 에 대한 광고였습니다.

    

광고에는 다보여 안경이 근시·난시·원시 회복과 같은 시력 교정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안구건조증을 완화하는 데에도 효능이 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광고를 본 안경태 군은 긴가민가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인가 싶어서 어머니를 졸라 다보여 안경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다보여 안경을 쓰면서부터 안경태 군에게는 어지럼증과 피로감에 더불어 안구건조증까지 생겼습니다.

 

 

한편, 안경태 군의 옆집에 사시는 '허리숙' 할머니 또한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허리숙 할머니는 며칠 전 신문에서 광고하는 "기능성 침대"를 샀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였는데요.

분명 신문 광고에서는 기능성 침대가 허리 통증과 어깨 결림, 불면증 해소 및 경추교정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였지만

실제 허리 디스크를 앓고 계셨던 허리숙 할머니는

"기능성 침대를 써도 허리 아픈 것은 똑같고, 불면증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KBS뉴스 캡쳐

 

시력교정 안경, 기능성 침대 등과 같이 분명 광고에서는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도 없을 뿐더러 부작용만 유발하는 물건들.

실제로 이런 허위·과장광고에 의해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올해 초부터 7월말까지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이러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하여, 총 209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했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209건을 분석해 보면, 

 

광고 위반 유형

 

-효능·효과 등 거짓 과대 광고를 한 사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

-광고 사전심의 미필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 블로그 참고 (http://blog.naver.com/kfdazzang)

 

위와 같은 유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대표적인 광고위반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대표적인 광고위반 사례>

 

-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광고

- '통증완화 및 부종경감'으로 허가된 '의료용저온기'의 효능·효과를 '지방세포 감소·제거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광고

- '인체견인'으로 허가된 '전동식정형용견인장치'로

   '키성장에 도움, 중풍, 뇌졸중으로 고생하신는 분들 재활·교정에 추천'으로 광고

- '의료용자기발생기' 에 대하여 '습관성 및 부작용 없음'으로 기재하여 부작용을 전면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

- 공산품인 '기능성 베개'의 효능·효과를 '목통증·어깨결림·불면증 해소 및 경추교정'으로 광고

- 공산품인 '핀홀안경'의 효능·효과를 '근시·난시·원시 회복 및 안구건조증 완화'로 광고

- '기능성 양말'의 효능·효과를 몸 안의 노폐물과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시켜

   혈액순환과 면역력 증강에 도움'으로 광고

 

"다보여 안경이 근시·난시·원시 회복과 같은 시력 교정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안구건조증을 완화하는 데에도 효능이 있다"는 거짓 광고를 보고 속아 구매했지만

오히려 부작용으로 고생하게 된 안경태 군!

"기능성 침대가 허리통증과 어깨결림, 불면증 해소 및 경추교정의 효과가 있다"는 거짓광고에 구입한 허리숙 할머니!

 

이 둘은 자신들이 광고에 속아 쓸데없는 물건을 샀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는 어떤 법에 위반되는 것일까요?

    

§ 의료기기법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해당 의료기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거나 적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2.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3.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용방법이나 사용기간

②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3.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암시적인 방법을 사용한 광고

4.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거나 외설적인 문서 또는 도안을 사용한 광고

5.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다만, 제2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 및 방법, 허용범위 등에 따라 광고할 수 있다.

6. 제25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안경태 군이 구매한 다보여 안경은 첫 번째로 그 효과에 대해

"근시·난시·원시 회복과 같은 시력 교정 효과, 안구건조증을 완화 효과가 있다" 라고 거짓 광고를 하였고,

신문에 실린 전면 광고에서 제품명에 2.0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마치 안경을 사용하면

시력을 2,0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의료기기의 명칭에 관한 거짓 광고를 하였으며,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도 핀홀안경을 쓰면 작은 활자까지도 선명하게 잘 보이고 눈이 아주 편안하며,

쓰는 동안 저절로 안구운동이 일어나 안구 근육의 조절력 향상으로 시력이 향상된다" 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그 효과와 원리에 대한 거짓 광고를 하였으므로 의료기기법 제24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허리숙 할머니께서 구매한 기능성 침대 역시 마찬가지로

그 효과·효능에 대해 거짓 광고를 하였으므로 의료기기법 제24조에 위배됩니다.

 

     

 

▲SBS 뉴스 캡쳐

    

 

시력교정 안경, 기능성 침대 등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의료기기 광고들!

이제는 무조건 믿지 말고,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잘 따져보아서

제 2의 안경태 군, 허리숙 할머니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광고 내용이 솔깃하다 하더라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