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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작물에도 법이 숨겨져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13. 7. 25. 09:00

‘유전자변형작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것이 있나요?

 

 

 

발전?

 

안전?

 

기술적 진보?

 

인체와 환경에 대한 영향?

    

크게 유전자변형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은 과학의 진보로 보는 기술적 측면과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지 염려하는 안전성 측면으로 나누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 본다면,

필요한 성질을 발현시킬 수 있는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에 넣어서

새로운 장점/강점을 가지게 하는 유전자변형기술의 혁신성을 들 수 있을텐데요.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연구를 위한 여건은 외국에 비해 조심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경우, 캐나다 아쿠아바운티(Aqua Bounty)사가 개발한 GM연어는

성장호르몬을 연중 분비해 일반 연어보다 훨씬 빠른 18개월이면 출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캐나다 아쿠아바운티사가 개발한 GM연어

(▲ 출처 : Aqua Bounty)

 

이 GM 연어가 미국 식품의약국에 의해 환경과 인체에 무해하다는 평가를 받고 곧 승인을 앞두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GMO 기술로 개발됐던 GM미꾸라지(수퍼미꾸라지)는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에 의해 연구가 중단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 GM미꾸라지 (슈퍼미꾸라지)

(▲ 출처 : http://joongang.joinsmsn.com/)

 

뿐만 아니라, 바이오그린21사업단(농진청 주관)과 작물유전체사업단(과학기술부관리)이 구성된

2001년 이후 개발되기 시작한 GM벼는 가뭄과 제초제에 강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용화되려면 먼 길을 가야합니다.

 

농진청 GM작물실용화사업단 박수철 단장은

“쌀은 우리의 주식이므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GM 벼가 빛을 볼 수 있다”며

“2020년대나 돼야 GM 벼가 안전성 심사를 통과해 농가에 보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 http://joongang.joinsmsn.com/

      

기술의 진보의 측면에서는 이런 조심스러운 태도가 안타깝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유전자 변형작물을 우리의 생태계에 자연스럽게 유입하기 위한 당연한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유전자 변형작물은 신생 연구 분야로서 아직 환경과 인체에 무슨 영향을 끼칠지 확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용화가 되었을 경우 우리의 사회·경제·정치·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파급력과 결과를 가져올 지 쉽게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서두르기보다 천천히 접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토불이~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 땅에서 자연적으로 제배되는 농작물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깊음에 따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해서는 아직 낯설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아직 우리에게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성급한 입장정리보다,

유전자변형기술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보는 방법을 통해

기술의 진보와 안전성의 확보를 함께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유전자변형작물과 관련된 법률을 알아볼까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말하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유전자변형생물체”란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률 제2조(정의)

1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특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제4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분명히 표시하는 방법을 통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지키고 이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6조에 이어 제 57조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표시할 때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야기하는 거짓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7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5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 56조와 제 57조가 말하듯 농수산물의 유전자변형여부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8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유전자변형표시 대상 농수산물을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거 또는 조사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잠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라는 걸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요?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것을 방해할 시 어떤 법의 심판을 받게 될까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2. 유전자변형 표시를 위반한 농수산물의 판매 등 거래행위의 금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7조를 위반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가 제57조를 위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수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처분과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 및 제3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앞서 말했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옳은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표시를 다시 바꾸게 하거나,

아니면 그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처분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하니,

농수산물의 유전자변형 유무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함을 통해

유전자변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유전자변형작물의 표기 등에 있어서 바른 윤리의식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다면 기술적 진보와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미래를 꿈꿔 볼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