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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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의 금전거래, 이건 꼭 써두자!

법무부 블로그 2013. 7. 24. 09:10

계약 하고 갈래?

 

  

오늘 하루. 여러분은 몇 번의 계약을 맺으셨나요?

오늘은 특별한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 등굣길에 버스를 탄 것은 운송 회사와의 계약이고,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라면을 사 먹은 것,

휴식시간에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는 것 또한 하나의 계약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계약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특별히 의식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계약을 맺고 있지요.

또한 가끔은 제대로 계약을 맺고서도 정작 계약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여 생각하지 못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볼까요?

    

 대한이는 친구인 민국이에게 100만원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민국이는 돈을 빌려주면서 대한이가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증서를 써 달라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써 주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얼마 후에 대한이는 민국이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고,

민국이는 대한이가 보는 앞에서 증서를 찢어서 없애 버렸습니다.

이제 대한이와 민국이 사이에 계약은 모두 마무리 된 것일까요?

 

이 사례에 대해 ①계약서 쓰기 ②차용증 쓰기 ③영수증 쓰기 ④현금 영수증 제도 등의 네 단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약서 쓰기!

 

     

계약서는 왜 써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계약의 내용이 중요하고 복잡한 경우에

계약서에 문서로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는 나중에 재판을 하게 될 경우에 증거로 활용되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계약서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 계약>

*주식 인수의 청약(주식청약서) -

상법 제 302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①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사채 청약(사채청약) -

상법 제 474조 (공모발행, 사채청약서)

①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건설 공사 도급 계약(건설 공사 도급계약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계약서에는 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목적물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금전계약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급 방법과 시기 등을 기재하여야 해요.

당사자 사이에 특약사항이나 조건이 있다면

이러한 것도 빠짐없이 모두 기재해야 후일 분쟁이 있는 경우 도움이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써야할 내용은 계약을 체결한 장소와 시기, 당사자의 서명 날인을 정확하게 표시하면 됩니다.

 

위에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계약할 때에 살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계약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 충분히 사전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 계약을 할 때에는 내가 받을 급료는 얼마인지, 근무 시간은 언제인지,

후에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전문가에게 적극적인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계약서의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이끌려 계약을 맺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계약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정말 본인(당사자)이 맞는 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통해서 계약을 맺는 당사자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이 있는지 알아봐야 하겠지요?

 

둘째, 차용증 쓰기!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려서 쓴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인데요,

차용증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차용증의 기본적인 기재사항은

1) 대여금액

2)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율

3) 만기일에 변제 장소

4) 변제시기

5)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6)그 외의 특약조항입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를 적고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위의 기재사항을 적은 차용증은 어디에 쓰일까요?

 

차용증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 명령을 신청하거나, 파산 절차에 참가하는 등 여러 가지 법적 청구를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 줍니다.

또한 차용증은 가압류 신청의 소명 자료로도 사용 될 수 있어서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 내는데 채권자가 유리해집니다.

혹시 차용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서류상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인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 준 사실을 아는 증인이 있어야 하겠지요?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하답니다.

     

알고 쓰면 득이 되는 차용증.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1) 법인의 경우에는 후에 소멸되는 경우가 있으니

대표자 개인의 연대 보증 등을 받아두는 것이 보다 확실합니다.

2) 개인에게 돈을 빌려 줄 경우에도 보증인을 세우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차용 증서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재판을 하여 지급 명령이나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4)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전세 계약서를 받아 놓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해요. 그러므로 반드시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통지를 하도록 조치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5) 가정주부에게 돈을 빌려 줄 때, 그 돈이 사치나 유흥비로 쓴 경우는 남편이 단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돈을 갚아야할 책임이 없습니다.

 

 

셋째, 영수증 쓰기! 

  

 

영수증은 돈이나 물건 따위를 제대로 받았다는 표시로 쓰는 증서입니다.

돈을 갚는 사람이 채권자에게 돈 갚은 내역을 써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어김없이 함께 받는 것이 영수증인 만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영수증에는 들어가야 할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영수증에는 무엇을 받았는지, 물건이나 돈을 받았다고 기재하는 문장, 영수인의 서명, 상대방의 표시,

일자의 기재가 들어가야 합니다.

법에서는 영수증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민법 제 474조인데요.

    

민법 제 474조 (영수증 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영수증은 채권자가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급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물품을 구입하고 계산을 끝낸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그 영수증을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중 지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일부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물품 값을 다시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해요. 이러한 경우 소비자들이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서

물건 값을 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중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터무니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기간에 따라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답니다.

    

 <소멸시효 기간에 따른 영수증 보관기간>

음식비, 숙박비, 학원비 ⇨ 1년

물품대금, 치료비, 약 조제비 ⇨ 3년

공과금, 과태료 ⇨ 5년

차용증, 부동산매매대금 ⇨ 10년

 

요즘은 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서도 잠깐 알려 드릴게요.

현금영수증은 현금 결제에 대하여 발행해 주는 영수증입니다.

정부는 발급된 영수증을 통해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투명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물건 값에 포함된 부가 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 세원을 파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부는 정부의 재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연말에 세금 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에 구입자의 현금영수증 카드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연말에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가족 전체의 것을 모두 합산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해주세요~

 

 

이번 기사는 금전거래를 중심으로 계약서와 차용증 영수증에 대해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해하기 쉬우셨나요?

복잡해 보이지만 정확히 알고 나면 금전거래에서 불이익 당하는 것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금전거래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신뢰와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꼭 차용증을 쓰시고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작은 습관이 모이고 모여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답니다.

     

글을 마치면서, 제가 처음에 사례로 든 질문의 답을 알려 드릴게요.

 

대한이는 친구인 민국이에게 100만원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민국이는 돈을 빌려주면서 대한이가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증서를 써 달라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써 주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얼마 후에 대한이는 민국이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고, 민국이는 대한이가 보는 앞에서 증서를 찢어서 없애 버렸습니다. 이제 대한이와 민국이 사이에 계약은 모두 마무리 된 것일까요?

 

대한이는 민국이에게 차용증을 써주어야 해요. 차용증에는 빌린 금액과 금액에 대한 이자율, 돈을 갚을 장소와 돈을 빌린 날짜와 갚을 날짜 그리고 대한이와 민국이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더 확실하게 남기고 싶다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겠죠? 또한 대한이가 민국이에게 돈을 갚은 후에 민국이가 증서를 찢어서 없애 버렸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친구사이라도 만일을 대비하여 민국이에게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