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우리 아이 좀 '제대로' 돌봐주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3. 7. 23. 09:00

“엄마, 어린이집 가기 싫어요~

 

 

지난 6월, 충북 충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48·여) 원생들의 발바닥과 허벅지 등을 핀으로 수십 차례 찔러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 MBC 뉴스 화면 캡쳐

 

이뿐 아니라 지난 달 경남 창원에서는 어린이집에 맡겨졌다가 2시간 만에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중이었던 아기가

끝내 사망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당시 아기가 뇌사에 빠진 원인으로는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이 거론되었는데,

이는 갓 태어난 아기를 심하게 흔들거나 떨어뜨릴 경우 발생하는 증상으로

뇌나 망막에 손상이 오고 심하면 뇌사나 사망에 이르는 현상입니다.

 

위 두가지 학대 사례를 비롯해 어린이집 학대는 최근들어 뉴스를 통해 더욱 자주 접하게 되어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5년간 어린이집을 포함한 아동시설의 학대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학대행위는 신체학대(28.3%)가 가장 많고, 정서학대와 방임(23.9%),

신체학대와 정서학대(16.4%)를 같이하는 사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집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선 앞으로 어린이집과 아동양육시설에는 '안전 지킴이'를 상주하게 됩니다.

 

인권침해와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 확충과 연계돼

주로 지역 아동위원·봉사지도원이 학대예방교육을 받은 뒤 시설에 상주하면서 학대를 감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SBS 뉴스 화면 캡쳐

 

또한 전국적으로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영유아의 건강·안전 등 보육환경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육담당 공무원과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 급식·위생·안전 분야 등에 대해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해 왔던 것을

운영 내실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영유아 보육법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2.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6.4]

[시행일 : 2013.12.5]

 

부모 모니터링단은 올해에는 1만 8000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오는 2015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될 계획으로 법적 근거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투명성·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불안을 해소하고 부모의 선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어린이집 세부정보도 공개해야 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2. 제29조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제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예산·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6.4]
[시행일 : 2013.12.5]           영유아보육법 제 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전체보기

 

 

정보공시제를 통해 급식·간식식단, 특별활동비와 보육로, 교직원 경력 등을 공개해야하고

아동 학대 원장과 교사의 명단도 공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시정명령,

다시 위반시 운영정지(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 SBS 뉴스 화면 캡쳐

 

어린이집 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가해 원장 및 교직원에 대해

재개원·재취업 금지를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강화하고,

해당 어린이집 시설을 폐쇄조치 하는 등 처벌에 대한 부분도 강화해 나가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또한 현재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 너무 바쁜 엄마아빠, 우리 아이 어디 맡길까?

 

어린이집 학대도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큰 문제지만,

그 이전에 일하는 엄마아빠들은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걱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라는 보육지원을 통해 출산 장려와 중년 여성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일에 바쁜 부모님이라면 '아이돌봄 지원법'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 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이돌봄 지원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해서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아이돌보미의 자질을 관리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되어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KBS 뉴스 화면 캡쳐

 

이에 해당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신청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게 됩니다.

아이돌보미는 부모님이 귀가할때까지 아이를 임시 보육하거나 안전·신변보호, 식생활 해결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지만 그동안 단순하고 획일적인 서비스만 제공하였고

민간 서비스기관에 비해 서비스가 떨어지며, 실제 필요한 부모님들이 이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5월 일부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지난 아이돌봄 서비스의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⑥ 서비스기관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제목개정 2013.5.28]
[시행일 : 2013.11.29] 제13조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전체보기

 

그동안 아이를 임시 보육하고 신변호고, 이유식·젖병 소독 등 단순하고 획일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했던 아이돌봄서비스는 앞으로 서비스 기관과 보호자와의 협의하에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가 되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는 취업 여부와 아동 특성에 따라

서비스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7.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자녀
[본조신설 2013.5.28]
[시행일 : 2013.11.29] 제13조의2

 

 

또한 생활이 어렵거나 부모의 취업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많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맞벌이 가정 등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녀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며,

해당 부모에게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사진 : 내일신문(www.naeil.com)

 

마지막으로 DB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고, 교육기준도 없었던 민간 베이비시터도

아이돌봄 지원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관리·감독함으로써 부작용을 줄이기에 나섰고,

조선족 등 외국인 베이비시터의 경우 일반적인 베이비시터 교육 이외의 특별교육을 추가하여

불법체류자 고용, 갑작스러운 잠적, 가격 잠합 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개선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 베이비시터 및 소개업체가 제도권 내로 흡수되면서

민간 베이비시터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어 부모들이 안심하고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idolbom.mogef.go.kr)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님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홈페이지(idolbom.mogef.go.kr)

접속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과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이에 만족하지 말고 관련 제도에 대한 관심으로 모니터링과 유지/보수를 지속하여

앞으로 뉴스에서 어린이집 학대와 같은 소식도 줄고 부모님들의 걱정도 덜어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