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개콘 ‘황해’ 뺨치는 보이스피싱!

법무부 블로그 2013. 7. 22. 17:44

 

 

 ▲개그콘서트 '황해' 코너 캡쳐

 

"고..고객님 많..많이 당황하셨어요?"

 

요즘,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개그 프로그램의 한 코너 <황해> 의 유행어인데요.

<황해>는 조선족들이 한국에 와서 '보이스피싱'을 하며 벌어지는

재미있는 실수나 상황들을 주제로 한 코너입니다.

요 근래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삼아 다양한 유형들을 연기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많이 들어봤지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다구요?

보이스피싱이란 음성과 개인정보, 낚시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서 범죄에 사용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조사한 2010년 보이스 피싱 사기유형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출처 : 서울경제>

 

 

위 그래프와 같이 보이스피싱 유형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계좌유출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에서 돈이 인출 되었다고 하거나 계좌가 유출되어서 돈이 인출되었다며

사람을 당황시킨 뒤 계좌를 가르쳐 달라 해 돈을 빼가는 것이죠.

또 다른 유형에는 개인정보 유출, 전화요금 미납, 납치가장 등이 있는데요.

제 주변에서 직접 겪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여보세요

□□□: 네. △△어머니이시죠?

○○○: 그런데요.

□□□: 지금 아드님이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요..

○○○: 정말요? 어디가 어떻게 다쳤나요? 많이 심각하나요?

□□□: 일단 진정하시고 돈을 보내주셔야지 수술이 가능한데요.

지금 여기로 돈 보내주시고 빨리 병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는 아들이 아침에 학교에 멀쩡히 간 후, 학교에 있는 사이에 머리를 크게 다쳤다는 전화를 받고

정신없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가는 도중 아들의 담임선생님에게 확인전화를 해본 결과,

아들은 학교에서 멀쩡하게 생활하고 있었다고 한다.

 

 

위 사례는 제 주변에서 직접 겪은 사례로,

어머니 ○○○씨는 전화를 받은 후에 경황이 없어 이 전화가 사기 전화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사고를 당했거나

납치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더욱 침착하지 못하게 되어 그대로 당하는 것이죠.

 

현재 보이스피싱 사기의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 출처-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경찰청 자료>

 

위 그래프를 보시면 보이스피싱의 건수는 2011년에 많이 증가하였고 올해는 2012년보다 감소하였는데요. 

2006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총 피해건수는 41,004건이고

피해금액은 4,296억원이라고 합니다. 매체가 늘어나는 만큼 보이스피싱 사기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는 전항의 형과 같다.

 

보이스피싱은 사기죄를 포함으로 사례에 따라 컴퓨터 등 사용사기나

공갈죄에 위반되기도 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에 속하는데요.

     

보이스피싱..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첫째.공공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면 절대로 대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공인인증서 비밀번호나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해야 합니다.

셋째.자녀나 가족이 다쳤다거나 사고가 났다 하면 침착하게 대응해야합니다.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참고>

 

 

예방을 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당하셨나요?

보이스피싱에 당하게 된다면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계좌를 알려드려서 지급정지나 피해신고를 하시고 싶으면 경찰청인 112에 신고하시고

피해상담 및 환급을 원하시면 금융감독원인 1332에 전화를 해 빨리 대처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에 대해 아시나요?

 

▲출처: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phishing-keeper.fss.or.kr>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최신 피해사례와 피해예방법, 피해신고 및 피해구제 절차 등

보이스피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 하여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자 만든 사이트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불법 사금융·채권추심·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서민생활에 직접 위협이 되는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전국 18개 검찰청과 40개 지청에

′합동수사부′ 및 ‘전담수사반’을 설치해서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난 안걸리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보다 예방하고 잘 대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