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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밀반출 일당, 잡았다 요놈!

법무부 블로그 2013. 7. 18. 16:46

 

 

 

 

문화재 삼촌의 첫 번째 문화재 편지

 

     

오늘은 며칠 전 우리 문화재를 해외에 유출하던 일당이 적발된 사건에 대해 얘기해볼까요.

 

해외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문화재를 유출한 회사원과 자영업자 등 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경매사이트인 ‘이베이’(ebay)를 통해 문화재를 유출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베이를 통해 문화재를 해외에 밀반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장모(2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 4명은 2009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이베이에서 고서적, 도자기류 등 문화재 159점을 판매해 캐나다와 미국 등지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중략)                [서울신문 2013-06-14]

 

우리 문화재를 팔아넘기다니 황당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들은 감시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해외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고서적, 도자기류 등 일반동산 문화재 159점을 해외에 판매하였고

추적이 어려운 국제 소형등기를 이용하여 문화재를 밀반출시키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일반동산 문화재란 국가나 시도에 지정, 등록되지 않았지만 역사적,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어

수출 및 반출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문화재로 이들이 빼돌린 것들 중에는

조선 중기 화가 이명욱의 ‘8폭 산수화’, 조선 후기 당시(唐詩 중국 당나라 때 시) 필사본 ‘시선집’ 등

역사적,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문화재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관을 눈을 피해 해외로 직접 밀반출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A는 세관에 적발 될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가방 위쪽과 아래쪽에 고서적 여러 권을 옷가지 등으로 구분해 넣었고

통관에 걸리자 물건을 뒤지는척하며 비교적 가치가 낮은 위쪽 문화재만 반납하는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MBC 뉴스 캡처

 

그가 반출한 문화재 가운데는 이이의 정신이 담겨있는 격몽요결과

김홍도, 정선 등이 교본으로 사용하는 등 조선 후기 화단에 많은 영향을 끼친

‘십죽재서화보’처럼 가치 있는 문화재도 많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반출한 총 28점의 문화재를 중국 경매회사에 팔아 넘겼다고 합니다.

‘국보나 보물급의 지정문화재도 아닌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반동산 문화재도 법적으로 반출이 금지되어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재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

2.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들이 받게 될 처벌 또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2항에 의거하여 제60조 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현재 경찰은 위의 두 일당을 검거하고 이들이 빼돌린 문화재 187점 중 86점을 회수했다고 하는데요.

국외로 밀반출 된 문화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재 삼촌의 두 번째 문화재 편지

 

앞서 전해드렸던 소식은 문화재의 소중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익을 취한 행동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는데요.

지금 전해드릴 소식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보광그룹 계열사인 ㈜보광제주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속칭 '섭지코지'의 신석기 패총유적을 훼손하고 콘도미니엄을 지어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13일 성산포(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에 휘닉스 아일랜드를 지어 운영 중인 보광제주가 공사 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에 분포하는 중요유적들은 지표조사 보완자료에 첨부된 계획대로 보존하고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 등이 확인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훼손 및 도난방지 조치해 신고하도록 했다. 더불어 공사로 말미암아 사업예정부지 주변의 문화재 및 그 주변경관과 유물산포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통보했다. 그러나 보광제주는 전문가를 입회시키지 않은 채 패총3지구에 대한 공사를 강행해 당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 (중략)

                                                                                                               [연합뉴스 2013-06-13]

 

먼저 관련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①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① 지표조사는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②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착공 전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 법률에 따라 건설기업은 조사 기업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뢰했고

문화재청의 요구로 보완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고서와 문화재청은 사업지구에 위치한 문화재의 현상변경이 이루어질 때는

전문가 입회하에 진행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 연합뉴스TV 뉴스 와이 캡쳐

 

여기서 서귀포시는 건설기업이 보완조사 보고서의 의견과 문화재청의 지시를 무시하고

패총지구의 1/5 정도를 무단 훼손했다며 기업을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건설기업은 ‘패총3지구는 사업지구 밖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서귀포 경철서 관계자는 수사도중 문화재보호법 위반여부 뿐만 아니라

당시 문화재 지표조사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도 살펴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훼손 여부 논란에 휩싸인 패총3지구는 조흔문토기편이 발굴된 신석기시대 유적으로

그 학술적가치가 높다고 하는데요.

역사가 담긴 문화재를 인간의 이익과 맞바꾼 이런 사건에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네요.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는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낙서로 훼손된 삼전도비(사적 제101호) <이미지 출처 : 노컷뉴스>

 

보기만 해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동이 아닐 수 없는데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동에 대한 도덕적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호주의 경우 역사적인 건물이나 기념물을 훼손했을 경우 최고 한화 176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 싱가포르는 문화재를 낙서 등으로 훼손한 사람에게 태형 여덟 대와 함께 3년 이하 징역의 강력한 처벌을 내립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문화재의 훼손에 대한 처벌이 미미한 실정인데요.

후대에 전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보물이니 만큼 문화재를 아끼는 마음과 함께

법적인 제재로써 문화재를 보호하면 현재보다 그 훼손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 삼촌의 세 번째 문화재 편지

 

 

하지만 문화재를 훼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문화재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 편지에서는 한문화재 한지킴이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문화재한지킴이는 문화재 주변정화활동, 모니터활동, 소개 및 홍보활동 등의 활동을 하며

우리 주변의 문화재를 가꾸는 단체인데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켜나감으로써

문화재를 가꾸는 문화 또한 후손들에게 함께 물려주고자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문화재 한지킴이 홈페이지

 

지역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비록 작은 활동이지만 조금이나마 우리 문화재 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서 뿌듯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어서 당연하다고 느낀 것들이 우리 역사에 있어 중요한 보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우리 지역 사람들이 모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보호에 조금만 힘쓴다면 어렵지 않게 문화재가 보존되어 다음세대, 그 다음 세대도 역사를 보고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것은 큰 실천이 필요한 약속이 아닙니다.

쓰레기 버리지 않기, 낙서하지 않기 등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현재가 후대의 아름다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나’부터 실천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