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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행! 안전한 이유가 있다고!?

법무부 블로그 2013. 7. 16. 16:48

후덥지근한 날씨, 어디론가 떠나고 싶으시죠?

학생들에게는 설레는 여름방학이, 직장인들에게는 여름휴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돈도 시간도 여유 없으시다고요?  올해 여름엔 가깝고도 아름다운 제주도 어떠세요?

      

▲금능해수욕장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아름다운 제주도의 바다, 역시 세계 7대 자연 경관답습니다.

제주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한라산, 성산일출봉, 만장굴, 폭포, 올레길 등 많은 관광지가 떠오르는데요,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에만 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방문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가깝고도 안전한 관광지라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도 없고 평화롭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올레길이 관광객들한테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걱정 없이 자연을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 곳!

어떻게 안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올레길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제주 올레길을 안전한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제주도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 안전 지킴이 배치, 감시카메라 설치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2013년 7월 1일 전국 최초로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조례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들을 제공하여, 범죄 예방에 있어서 국가와 함께 지역사회가 함께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조례에 따라 지원받게 되는 보호관찰 대상자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보호관찰 대상자란 1989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보호관찰제도가 뭐냐고요?

    

◆ 보호관찰제도란?

범죄자를 구금하지 않는 대신 준수사항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사회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고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인권친화적인 형사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1989년 소년범에 대해 처음 실시한 이후, 적용대상이 크게 증가해

관리인원이 연간 20여만 명에 이르는데요, 보호관찰 대상자는 담당 보호관찰관의 전문적인 지도감독에 따라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사회적응을 위해 중앙 정부에서만 시행하고 있던 보호관찰제도...!

제주도가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재활과

사회 재정착을 돕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제주도가 이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2012년 7월 12일 제주 올레길에서 처음으로 여성 관광객이 혼자 제주 올레 1길에서 산책을 하던 도중,

살인을 당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처음으로 있었던 살인사건일 뿐만 아니라, 평소 안전하고 평화롭다고 믿어졌던 곳에서 벌어진 일이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자연스럽게 제주 올레길에 대한 방문 수에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사람들이 확실히 믿고 안전하게 올레길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제주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제 5조(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① 도지사는 대상자 등의 심리적 안정, 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상담기관, 정신보건시설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과 심리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 등은 제2조의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한 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담과 심리치료서비스에 참여하는 대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 필요한 경비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등에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직업교육) ① 도지사는 대상자 중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갱생보호 대상자로 결정된 자 중 자립을 위하여 자격증 취득 등 직업교육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 추가 비용은 공단 등에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 등은 제2조의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한 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위 조항은 조례의 일부분인데요,

보호관찰 대상자의 상담 및 심리치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치료기관 방문 교통비를 제공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인 경제적, 정신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돕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앞서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믿고 안전하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겠지요?

이번 여름휴가, 아름답고 평화로운 제주도는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