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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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도 힘든 촬영! '아빠어디가' 아이들은 괜찮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3. 7. 22. 09:00

 

▲ MBC 아빠어디가 캡처

 

 

한 주를 마무리하며 쉬는 일요일 저녁, 이 시간만을 기다리며 TV 앞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일밤 - 아빠! 어디가?' 를 본방사수 하는 사람들이지요.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어느새 민국이, 준이, 준수, 후, 지아가 펼치는 동심의 세계에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시청자들에게 가족애의 감동과 소소한 재미를 선사해주는 아이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다가 문득 든 생각. 한 회를 촬영하면 기본 10시간은 넘어가고

또한 밤샘촬영도 있어 성인배우들도 힘들어한다는 촬영을 이런 아이들이 대견하게 해 나가는데

과연 이 아이들의 촬영시간은 얼마나 되고, 또 아이들의 건강을 고려해서 촬영을 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 32조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

제 64조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64조에는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요.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을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5조 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① 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 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이지만,

예술 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는 13세 미만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군요!

 

영화나 드라마 또는 예능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술 공연 참가에 해당되 예외로 둔다는 것입니다.

'일밤 - 아빠? 어디가!' 는 예능프로그램이므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았다면

근로자로 구분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겠군요.

 

 

◎ 근로기준법

§제 5장 여성과 소년

제 69조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 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 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법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무조건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이 4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촬영도 제한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하니 촬영시간은 더 짧아지겠지요.

 이렇듯 근로기준법에 의해 아이들이 무리하지 않고 즐겁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

 

 

하지만 촬영말고도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악성댓글을 다는 악플러들인데요.

예전 '리틀싸이 황민우' 사태가 체 가시기도 전에 '아빠! 어디가?' 의 아이들에게 악성댓글을 달기 시작하며

심지어는 출연 중인 윤후를 노린 안티카페마저 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악성댓글과 안티카페의 존재를 확인한 윤후의 아버지이자 그룹 'Vibe'의 멤버인 윤민수는

한 케이블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불거진 아들 윤후의 안티 카페 개설 사건에

“후를 보호하기 위해 3일 동안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며

“다른 것보다 주변 사람들이 혹시 이야기기를 할까봐 걱정이 됐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주변에서 ‘괜찮니? 힘내’ 이런 얘기를 하면 다칠까봐”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 TVN 피플 인 사이트 캡쳐

 

 

이렇게 본인과 심지어 가족들도 힘들게 하는 안티카페를 만들며 악성댓글을 다는 악플러들. 과

연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0장 벌칙

제 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의 내용처럼 현행법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윤후' 를 직접 지칭하지 않은 댓글은 처벌이 좀 어렵지만,

'윤후 안티' 라는 글자가 명확하게 들어간 안티카페와 그 카페를 개설한 운영자는 위의 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윤후 안티카페 또는 다른 아이들을 겨냥한 안티카페 운영자 및 회원들이 이 기사를 보시고

나쁜 마음을 고쳐먹어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살짝 기대해봅니다 ^^;

 

 

 

▲ MBC 아빠어디가 공식 홈페이지

 

연일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일요일 에능 1위를 달리고 있는 '일밤 - 아빠! 어디가?'.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민국이, 준이, 준수, 후, 지아가 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지만 매주 꿋꿋이 촬영하여 우리들에게 매주 웃음을 선사하는 아이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 아래 즐겁게 촬영하고,

또한 악성댓글 및 안티카페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의 사진처럼 아빠와 멋진 추억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