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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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캠프 사고"를 통해 보는 안전 불감증

법무부 블로그 2013. 7. 24. 16:50

    

"요즘 학생들은 신체는 어른 같은데, 의지력은 약해!!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우리 어릴 적은 그러지 않았는데....,"

 

 

요즈음 어른들이 학생들을 보고 자주 쓰는 말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귀신 잡는 해병대", "해병대 훈련을 학생들이 하면 인내심도 기를 수 있다."며

해병대 훈련 센터에 앞다투어 입소시키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2013.7.18.오후 5시 20분

해병대 훈련을 받고 있던 OO사대부고 학생 5명이 갯골에 빠져 익사를 한 사건이 온 국민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2013. 7. 17. 3일간의 사설해병대 센터 입소

2013. 7. 18. 20학생 180명이 2개조로 나뉘어 고무보트 8개에 10명씩 탑승함.

훈련 조교는 구명보트에서 탑승 인원 전원을 구명보트에서 내리게 해 훈련

2013. 7. 18. 오후 5시 20분

학생 20명이 뒷걸음치다가 갯골에 빠져 거센 파도에 휘말려 일부 구조, 익사5명

2013. 7. 18. 오후 7시

구조하러 온 경찰이 선생님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

2013. 7. 18. 오후 7시

교장, 교무부장, 2학년 담임교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등 17명 식당에서 회식

 

<세계파이낸스 7월 19일자 기사 참고>

 

바다에서 물놀이를 할 때, 가장 조심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갯골에 가지 마라"입니다. 여러분은 갯골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갯골 주변의 갯벌은 굉장히 부드럽고 연해서 썰물이었을 때도 잘 못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데요,

특히, 밀물일 때는 밑바닥이 보이지 않아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고

빠지기라도 하면 수영을 잘하더라도 쉽게 나오기가 어려운 곳이 갯골입니다.

OO부고 해병대 캠프에서는 담당 교관이 학생들을 보트에서 내려오게 유도했는데요,

학생들은 갯골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때, 현장 답사를 실시해야 하는데요,

현장 답사의 목적은 학생들의 수련활동에 적합한지, 위험성 등이 없는지 미리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해병대 캠프의 장소는 이미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역이었으며,

갯골이 있는 지역으로 지역주민 등으로 부터 민원이 제기된 지역이었는데요,

사전에 치밀하게 사전 답사를 하지 않은 해병대 캠프와 학교 관계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 답사

O 실시경로, 예정지와 수학여행, 수련활동의 교육 목적 부합 여부

O 거리, 소요시간, 시설(식당 포함)의 수용인원 및 안전,위생상태

O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 지역, 이동경로 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출처 : 교육부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안전 대책>

 

저도 최근에 경남지역으로 래프팅을 떠났는데요,

래프팅 시, 최소 갖추어야 할 장비는 구명조끼입니다.

구명조끼는 물에 빠졌을 때, 부력을 이용해 물 위로 떠오르게 하여 수영을 하지 못해도 됩니다.

   

훈련 장소의 특성도 이해하지 못하고, 구명조끼도 챙기지 않는 것은

해당 교관의 안전 불감증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타 해병대 캠프 안전 수칙을 보면 바닷가에 훈련을 하고 있을 시, 구조 및 응급처치가 가능한 교관을 두어야 하며,

구조선이 교육생 근거리에서 상시 대기, 응급 차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고 당시 교관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출처 : http://www.해병대아카데미.kr/guide/g_4.php>

 

태안해양경찰서는 23일 사설 캠프인 '해병대 코리아' 소속 훈련본부장 이모씨(44)와 교관 이모(30), 김모 씨(37)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는데요.

 

과실 치사란?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1995.12.29>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이미지 : 연합뉴스

 

이번 사고를 통해서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여름철 안전사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학교 및 교육청, 해병대 캠프 관계자의 엄중한 처벌을 하고,

안전사고 교육 및 관계법 제정 등을 통해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인이 된 학생들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