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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자격증은 진짜인가요? 취업자 울리는 민간 자격증...

법무부 블로그 2013. 7. 15. 09:18

 

 

▶ KBS 드라마 '직장의 신' 화면 캡쳐

 

위 이미지는 지난 달 인기리에 종방 된 KBS2 드라마 ‘직장의 신’의 한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의 신’하면 수많은 자격증을 보유하면서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미스김의 활약을 떠올리곤 합니다.

 

‘재난인명구조요원 미스김입니다“

 

‘직장의 신’ 미스김이 마지막으로 선보인 보유자격증을 내보이며 외친 대사인데요.

170개의 자격증을 보유하며 벌어지는 상황마다 적절히 대처하는 미스김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감탄과 부러움을 자아내곤 했었죠.

미스김처럼 수많은 자격증을 갖추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현실 속에서도 다양한 ‘자격증’에 대한 관심과 도전이 뜨겁습니다.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인 요즘, 많은 대학생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 자격증 취득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 취업포털사이트가 대학생 41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여름방학 취업을 위한 준비를 묻는 조사에서 '자격증 취득(24.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력을 위한 아르바이트. 기업 인턴십‘등 참여 및 경험에 참여하겠다는 응답 19.1%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 TVN 예능 '화성인 바이러스' 화면 캡쳐

 

비단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40~5대 중장년층부터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재취업에 도전하려는 전업주부, 또 다른 시작을 꿈꾸는 은퇴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취업과 창업을 위해서 관련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간한 ‘2013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건수 53건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발급된 자격증은 총 2574만2000건입니다.

이 중 2개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중복이원을 제외한 순 취득자 수만 1311만5000명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 인구수 5000만 명임을 고려할 때 국민 4명당 1명이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셈이지요.

 

■ 대한민국 자격증 4066개, 실제로 도움 될까?

취업난을 비롯한 어려움과 새로운 도전의 요구 속에서 사람들의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자

각종 자격증이 난립하면서 국내 등록된 민간자격증은 2013년 5월 기준으로 4066개로 늘어났습니다.

    

 §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2008년 민간자격 활성화를 위해민간자격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민간 자격의 종목 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양적팽창이 일어난 것입니다.

    

 

 

▶ KBS 뉴스 화면 캡쳐

 

2008년도 655개였던 민간 자격증 수와 비교하면 ‘난립’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에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동아줄 같은 자격증 취득이 시간낭비, 돈 낭비가 되어 버리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 KBS 뉴스 화면 캡쳐

 

“취업순도 99.9%, 기관과 기업에 우선채용 가능!”

자격증만 따면 취업은 당연하다는 광고들은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 쉽게 눈에 띄는 광고인데요.

취업을 보장해 준다는 민간자격증 관리업체의 광고에 비싼 돈을 들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취업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KBS 뉴스 화면 캡쳐

 

국가공인으로 속여 가며 광고하는 업체도 상당수입니다.

 

§ 기본자격법 제5장 보칙 제33조(거짓 광고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자격의 종류 및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표시하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②민간자격관리자는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③그 밖에 자격의 광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모두 기본자격법에서 정한 민간자격에 대한 보칙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또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민간자격증을 유망하다고 광고한 업체도 있습니다.

주부 권모(38)씨는 재취업을 준비하던 중 평생교육원 등을 통한 재교육과 자격증 취득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00세 시대를 맞아 앞으로 각광받는다는 ‘노인상담사’ 자격증을 준비했습니다.

    

 

 

 

▶ KBS 뉴스 화면 캡쳐

 

하지만 ‘노인상담사’자격증은 기본자격법 17조에서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라는 이유로

국가의 정식인가를 받지 못한 비공인 자격증이었습니다.

'노인상담사'자격증 외에도 해당 법규에 따라 국가의 정식인가를 받지 못했지만,

마치 민간 자격으로 등록된 자격증인 것처럼 사람들을 모으는 업체가 적지 않습니다.

    

 § 기본자격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 자격증으로 인한 피해 더 이상은 없어야…

2008년 이후 민간 자격의 양적 증가로 인해 범람에 이르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개정되는 자격기본법으로 그 피해를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 KBS 뉴스 화면 캡쳐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 (사전등록제) 민간자격을 신설할 때는 주무부장관에게 등록 신청하도록 하며, 등록 후 1년 이상 자격검정 등을 미실시하는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 알기 어려웠던 민간자격 금지분야를 주무부장관이 세분화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 자격의 종류, 등록&공인번호,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등의 정보를 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과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구체화

▶ 허위·과장 광고의 구체적인 유형에 대한 처벌 기준 명확화

 

이러한 법적 근거마련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발급기관 및 교재판매처 등 관련 업체에서 민간자격을 취득하기만 하면 취업이나 고소득을 보장하거나

취업에 유리한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특정 민간자격을 활용해 취업이나 고소득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경우 취업 예정 기관에 직접 문의해

사실인지 확인하고, 민간자격 업체에는 취업이나 고소득을 받는 구체적인 사례를 요구하는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영남일보 교육매거진 에듀포유(www.yeongnam.com/edu)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60% 이상의 기업이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며,

면허형 국가자격 취득자의 월평균 임금은 345만 50000원으로

우리나라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246만4000원)보다 100만 원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 취득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좁은 취업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동시에

몸값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자격증!

인기에 휩쓸려 자격증을 선택하기 보다는 자신의 적성과 트렌드를 파악한 후,

올바르게 알아보고 피해를 입지 않으려는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