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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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펜션, 이것만 알면 당하지 않는다!

법무부 블로그 2013. 7. 11. 09:00

 

 

 

"에휴 덥다, 더워!"

 

요즘 들어 하루에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6월이지만 벌써부터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에 많은 분들이 혀를 내두르고 계실 텐데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력난까지 더해져 더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른 무더위에 여름휴가를 앞당겨 계획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6~7월 여행 예약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정도 급증하였고,

여름휴가를 미리 준비하는 '얼리버드' 여행족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 이미지 : 채널A(www.ichannela.com)

 

그런데 막상 휴가를 다녀온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면 '펜션 바가지 요금에 당했다',

'펜션을 예약했다가 취소했는데 계약금을 못받았다.' 등

숙박과 관련된 볼멘소리를 쉽게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당할 수 없다! "휴가철 펜션, 이것만 알면 당하지 않는다!"

 

  

첫번째, 펜션요금이 말도 안되게 비싸요!

지난 봄 따뜻한 날씨에 가족들과 여행을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부산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묵었던 펜션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가족들과 다시 부산으로 휴가를 떠나게 되었고,

마음에 쏙 들었던 펜션을 다시 찾게 된 저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봄에 10만원이었던 펜션 숙박비가 무려 4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지만, ‘성수기라 비싸다.’ 라는 주인에 말에

울며 겨자 먹기로 펜션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수기에 급격히 오르는 펜션 숙박비용이 아마 휴가철의 가장 큰 고민일 텐데요.

휴가철이 되면 인파가 몰려 비싼 펜션 비용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성수기 비싼 펜션 요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쉽게도 펜션의 이용요금은 정해진 상한가 또는 하한가가 없습니다.

펜션 사업자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운영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본격 휴가철이 되면 지나치게 부당한 요금으로 피해를 받는 소비자가 많아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휴가철 물가안정은 무엇보다도 상인들의 자발적 동참이 중요하지만

휴가철 대목에 큰 수익을 내야하는 것이 상인들의 입장이라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 째, 홈페이지에서 본 사진과 달라도 너무 달라요!

친구들과 함께 여름철 휴가계획을 계획하던 중

다른 펜션보다 저렴한 가격에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펜션의 홈페이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 휴가를 통해 친구 앞에서 으쓱할 자신을 떠올리며 펜션을 예약하였습니다.

하지만 휴가철 도착한 펜션을 보고 친구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본 사진과 달라도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진과 다른 것도 다른 것이지만,

홈페이지에는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을 것처럼 돼 있었던 것들이

알고 보니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성수기의 바가지요금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황당해하는 경우인데요.

   홈페이지에서 본 사진은 5성급 호텔 같아 보였는데,

   실제로는 동네 모텔보다 못한 펜션.

   실망감을 감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장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대표적으로 펜션이 공급하는 실제 가격과 광고의 가격을 다르게 표시한 경우나 근거없이 xx지역에서 가장 큰 펜션, xx지역에서 가장 전통있는 펜션, 특정 기관 혹은 전문가의 추천, 권장, 수상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도 모두 허위&과장광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펜션 사업자는 그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더불어 펜션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정정광고 및

그 밖의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거나,

해당 표시·광고 행위의 일시중지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 펜션을 예약했다가 취소했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지난 휴가에서 펜션의 과대광고를 피해를 입은 기억에

펜션을 예약하고 계약금 20만원을 보낸 후 사전 답사를 해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이번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 이미지와 다소 다른 모습에 실망하여

예약을 취소하겠다며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펜션 주인은 성수기라 피해가 크다며 환불해줄 수 없다며 거절당하였습니다.

 

     

실제 휴가철 등 성수기에는 소비자가 숙박 예정일에 임박해 계약을 해지하면

 

사업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기도 하고, 극히 일부의 계약금만 돌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하고 있는 환급 기준을 미리 알고 있으면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 별표 Ⅱ에서 재구성

 

▶ 성수기인 경우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피해유형

보상기준

1) 성수기 주중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 손해배상

2) 성수기 주말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 손해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피해유형

보상기준

1) 성수기 주중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2) 성수기 주말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 비수기인 경우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피해유형

보상기준

1) 비수기 주중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2) 비수기 주말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법으로 환불 규정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펜션의 홈페이지를 미리 확인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나

별다른 표기가 없는 경우라면 이용하지 말고 규정을 준수하는 펜션을 찾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연결하여 상담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로서 지켜야할 펜션 이용 에티켓!

 

매번 휴가철이면 펜션을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지만,

매너 없는 소비자로 인해 울상을 짓고 있는 펜션도 적지 않습니다.

소비자로서 권리를 찾기 이전에 기본은 지켜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요.

 

들뜬 마음에 못된 장난으로 다른 이용객 또는 펜션 사업자 등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서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또한 펜션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약관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펜션을 이용할 때는 특별히 정해진 약관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펜션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약관을 확인하고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펜션 사업자가 요구하는 이용약관이 부당하지 않다면 이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용약관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약관에 애완동물의 동반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이를 어기고 애완동물을 데려가면

퇴실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펜션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약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약관이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불공정약관조항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장 약관의 규제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바로가기

 

 

       

최근에는 주로 온라인으로 펜션을 예약하고 휴가철 방문하는 점을

악용하여 유령 사업자가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휴가철에도 들뜬 마음으로 언제, 어디로 놀러갈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전에 잘 알아보고 준비해서 피해 없이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