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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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말로만 사랑하는 건 아니시죠?

법무부 블로그 2013. 7. 11. 17:00

대한민국 국민들을 하나로 만드는 문장! 바로.. “독도는 우리 땅!” 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독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

 

독도에 가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날씨!!

무작정 출발했다가는 울릉도에서 떠나보지도 못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육지에서 울릉도까지 결항 횟수도 연평균 90여일 이나 되고,

독도는 더욱 기상 변화가 심해서 결항이 더 자주 있어 쉽사리 입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독도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방문하려면 문화재청의 허가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3월 이후에 일반 관람은 배타기 2시간 전에 독도 가는 배편을 예약하면서 입도 신고만 하시면 끝!입니다.

    

독도 입도 법적 근거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6호(명칭: 독도천연보호구역)로 지정,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공개를 제한해 왔으나 제한지역(동도,서도) 중 동도에 한해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제한을 해제(2005.3.24 정부방침 변경)함으로써 입도허가제(승인)를 신고제로 전환 <울릉군청 홈페이지 참고>

 

하지만, 지금도 특수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별도로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에 따라 울릉군수에게 입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제7조(입도승인 대상) 독도 공개지역의 입도 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에게 공개지역 입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동도 부두 내 행사개최 2. 행정·학술상의 목적, 경찰 업무

제8조(입도승인 신청) ①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목적으로 입도 하려는 자는 입도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독도 공개지역 입도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자 이제 출발! 울릉도에서 87.4km를 가면 동도와 서도가 보입니다.

 

 

▲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동쪽 끝 섬 독도!!

 

독도를 방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독도에 가면 일반 관람객들은 동도 부두로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혹 그러실 분은 없으시겠지만 허가 받지 않고 출입제한 구역을 벗어나시면

문화재보호법으로 벌칙을 받으시니까 독도 근무 직원의 안내를 잘 따르셔야 합니다.

    

§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제14조(입도자 준수사항) ① 독도에 입도한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문화재 보호법」제35조의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2. 허가 또는 승인 받지 아니한 지역에 출입하는 행위3. 상업적 목적의 촬영행위4. 독도 안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5. 기타 독도 천연보호구역의 보존과 입도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②독도에 입도한 자는 독도의 보존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독도 근무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 문화재법보호법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48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

 

관람시간은 8시부터 19시까지로 하며 입도 1회 관람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주인원을 제외하고 1회 470명까지 입도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바닷새 번식기인 5월과 6월에는 1일 여객선 횟수를 6회로 제한하고 있으니까

이때 방문하시려면 미리미리 예약을 잘 하셔야 합니다.

 

독도는 지금 생태계를 유지한 채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도서(特定島嶼)의 다양한 자연생태계, 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보전하고자 하는 독도!

현재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이 있었습니다.

동도 한쪽 바위에 “한국령” 음각이 새겨져 있어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마지막 의병 “독도의용 수비대”가 1954년 5월에 새겨 놓은 것입니다.

 

▲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홈페이지 

 

독도의용수비대는 1953년부터 약 3년 8개월 동안 독도에 대해 무단침입을 시도하는 일본에 맞선 민간 수비대입니다.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2조(정의) 1. “독도의용수비대”란 울릉도 주민으로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업무와 장비 전부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6·25 전쟁의 혼란 상태에서 일본인에 의한 독도 침입이 잦았습니다.

이에 6·25 전쟁에 참전한 경력이 있는 홍순칠을 위시해 울릉도에 거주하던 청년들이 뭉쳐서

독도의용수비대가 창설되는데요.

독도의용수비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불법 침탈 행위를 저지하여 일본의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독도 근해에 출몰하는 일본인들을 내쫒음으로써

독도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우리의 어장 보호와 울릉도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에 그 창설 목적이 있었습니다.

대장은 홍순칠이며, 15명씩 전투대 2조, 울릉도와의 연계를 위한 보급 및 연락요원이 3명,

예비대 5명, 보급선 5명으로 편제되었습니다.

    

(포대경으로 감시중인 독도의용수비대원) 

▲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홈페이지

      

그들의 활약은 1953년 6월 일본 수산고등학교 실습선을 회항시켰고

7월 일본 순시선을 기관총으로 격퇴하였으며 1954년 8월 순시선을 다시 격퇴하였고

11월 21일 순시선 3척과 항공기 1기를 상대로 총격전을 벌이며 격퇴합니다.

1956년 독도의용수비대는 그들의 업무를 경찰에게 인계하며 사실상 임무를 완수합니다.

이후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2005년도에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을 재정하였습니다.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가 2008년에 조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에서는 2016년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건립을 목적으로

자신들의 젊음을 희생하며 열정하나로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면서 지키셨던 그 당시의 사진, 유품 등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서둘러서 기념관이 건립 될 것처럼 느껴졌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늦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현재와 미래를 위해 목숨 던져 지켜야 할 가치 있는 소중한 곳입니다.

최근들어 학생들의 부족한 역사의식에 대한 이야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곤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독도 관련 교육도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더불어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