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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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도 모르는 예비군 사용 설명서

법무부 블로그 2013. 6. 10. 09:17

 

 

 

 

다가올 여름휴가에 대한 기대감!!

그런데 이 맘 때가 되면 20세 중후반 청년들에게는

또 한 가지의 소식이 날아듭니다.

혹시 눈치 채셨나요?

바로 예.비.군. 훈.련 입니다.

매년 가지만 가기 싫기만 한 예비군 훈련!

올해도 여지없이 "예비군 선배님"을 찾는 문자와 함께 예비군 소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밉기만 한 예비군! 혹시 예비군 탄생의 비밀을 아시나요?

 

 

 

 

 

■ 향토 예비군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1968년 1월 21일 북한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사건이 발생했고,

1월 23일 동해에서는 미국의 첩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반공의식을 고취시키고,

북한의 4대 군사노선(당시의 북한의 군사력 증강정책의 기본방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1968년 4월 1일 향토예비군을 공식적으로 조직하고,

5월 29일 ‘향토예비군설치법’을 공포하며 체계가 완성되었습니다.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향토예비군(鄕土豫備軍)의 설치·조직·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향토예비군(이하 "예비군"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2.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한다)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掃滅)

3. 무장 소요(騷擾)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兵站線) 등의 경비

5.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사실 군 전역과 함께 시작되는 예비군의 임무나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예비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날짜가 나오면

친구나 선배에게 몇 년차엔 얼마나 훈련 받아야 되냐는 질문을 하곤 하죠.

여러분은 예비군 훈련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예비군 누가 얼마나 받아야 할까?

향토 예비군은 쉽게 말해 국가 유사시 현역군의 확장에 참여하여

적의 간접침략과 파괴에서 향토를 방위하는 예비 군인을 말합니다.

때문에 유사시 바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정해진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 출저 : 세계일보

 

하지만 군 전역과 동시에 예비군 훈련이 바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3조(예비군의 조직) ① 예비군은 「병역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으로 조직한다. 다만,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豫備役) 및 보충역의 병(兵)도 예비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

1.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准士官) 및 부사관(副士)

2.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의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예비역의 병

3.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義務從事)를 마친 사람(「병역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보충역의 병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당해 연도차로 하고,

다음 연도부터 복무1연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복무연차를 적용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전역한 예비군은 2014년이 예비군 1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연말 전역한 친구들을 보며, 다음 연도 초에 전역한 친구들이

예비군 1년 먼저 끝난다고 부러워하고는 하고는 했었죠.

 

위 법령에 나와 있듯이 군대를 전역한 예비역은 복무를 마친 다음 연도부터 8년간 예비군에 포함되게 됩니다.

하지만 받는 훈련의 방법과 기간은 조금씩 상이합니다.

 

       

▲ 출저 : 예비군 홈페이지(http://www.yebigun1.mil.kr) 연차별/신분별 훈련시간

 

* 동원 훈련 : 소집부대별 기간편성요원, 전시 전환요원, 예비군이 통합된 건제유지 훈련 실시 (소집부대에서 실시)

* 향방기본훈련 : 향방작전대비 개인 전투전술 구비훈련 (주소지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

* 향방작계훈련 : 지역단위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 제고 (동 주민센터나 지역단위 집결지에서 실시)

* 소집점검 : 전시동원편성 및 임무확인, 동원소집절차 등을 점검하는 훈련 (동 주민센터나 지역단위 집결지에서 실시)

 

간부와 병사 전역 여부와 동원지정이 되느냐 동원지정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 훈련 형태가 정해집니다.

동원훈련이란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지칭하는 말고 1~4년차 동원 지정된 병, 1~6년차 간부를 대상으로 하며,

2박 3일간 입영훈련을 받게 됩니다. 동원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미참 훈련을 받게 되는데

간부의 경우에는 동원훈련과 동일하게 2박 3일간 입영훈련을 받게 되고

병사의 경우 3일간 출퇴근 훈련과 함께 상반기&하반기에 6시간씩 향방 작계 훈련을 받게 됩니다.

 

병 전역 예비군의 경우 5~6년차가 되면 훈련은 비교적 간소화 됩니다.

8시간 참가하게 되는 향방기본훈련 1회와 동원 지정 시 향방작계 훈련 1회&소집점검 1회를 받으면 되고, 동원 미지정시 향방기본훈련 1회와 향방작계훈련 2회를 받으면 됩니다.

 

▲ 향방작계훈련중인 모습

 

동원으로 지정되고 미지정 되는 것은 병무청에서 담당하게 되고,

해당 지역에 필요한 주특기를 고려해서 편성됩니다. 하지만 올해 동원이 지정되었다고

내년에도 또 지정되거나, 올해에 미지정 되었다고 내년에 또 미지정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 예비역들이 동원지정 되어서 좋다 싫다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예비군 훈련 일정은 예비군 중대에 전화하여 확인하거나

훈련 1개월 전에 예비군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위 연차별/신분별 훈련방법과 다른 예비군도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바로 직장 예비군입니다.

 

§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①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長)은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⑥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예비군 편성대상자를 채용하는 경우 그 직장예비군에 편성하여야 하고, 그 직장예비군대원의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직장의 장(대학 총장 포함)은 지방병무청장이 시달한 편성계획에 의하여 예비군을 편성하고,

직장예비군 지휘관은 직장조업과 예비군 교육훈련 등을 고려하여

유사시 전력발휘가 용이하도록 예하제대를 편성하게 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예비군이나 대학생의 경우 생업과 학업으로 훈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장 예비군에서 배정한 날에 향방기본훈련을 8시간동안 받게 됩니다.

일반 예비군 훈련에 비해서 훈련 참가 시간이 짧은 편이죠.

하지만 모든 직장에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예비군 자원이 갖추어져 있어햐 직장예비군 편성승인이 되기 때문에

직장 예비군은 본인의 회사에 직장 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지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면

일 년에 며칠 안 되는 시간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훈련)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벌칙)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병무청에서 관리하는 동원에 지정되어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

무단 불참할 경우 경고 없이 바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반면, 동원 미지정 되어 동대에서 관리하는 동미참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3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1차 보충훈련까지는 전자우편과 우편엽서로 훈련안내를 받지만

2차 보충훈련 안내는 동대에서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여 훈련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고

이까지 불참 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등 대리인에 의해서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훈련 안내문을 대리인이 받았지만 훈련 일정을 전달받지 못해 불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 병역법 제85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모님 등 대리인이 훈련 통지서를 받았지만 그 내용을 전달하지 않아 생긴 불참은

통지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대리인이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본인의 예비군 훈련 일정을 스스로 잘 챙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2013년 예비군 훈련 변화는?

2013년 예비군 훈련은 지난 3월 4일부터 시작되어 11월 말까지 전국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됩니다.

올해는 동원훈련 약 50만 명, 향방기본훈련 약 100만 명 등 연인원 360만 여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획되었습니다.

 

2013년 예비군 훈련 주요내용을 보면 ▲예비군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안보교육 ▲동원즉시 전투력 발휘를 위한 동원훈련 ▲향방작전 수행능력 향상 훈련 ▲예비군 훈련여건 개선 등으로 사실 예년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지만 눈에 띄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비군들에 대한 안보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성과위주의 실전적 훈련이 되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측정식 합격제를 실시하여 훈련성적이 우수한 예비군에게는 조기퇴소와 기념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 예비군 훈련 중 우수 성적을 획득하여 2시간 조기 퇴소와 함께 수여받은 표창장

 

또한 평일에 훈련받기 어려운 예비군들을 위해 훈련 수요가 많은 서울과 광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휴일 훈련 계획을 40% 가량 확대하였으며, 불안정했던 예비군 어플리케이션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예비군 어플리케이션(구글플레이/애플 앱스토어 다운 가능)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귀찮기만 한 예비군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만 가면 왜 그렇게 귀찮고 힘이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라도 유사시에는 우리나라를 방위해야할 예비 군인이라는 점을 생각해서 1

년에 몇 시간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올해부터는 훈련 우수 예비군에게 2시간 조기퇴소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예비군 훈련에 조금은 다른 마음으로 임해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