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남이 찍은 사진, 함부로 사용하면 큰일 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3. 6. 8. 10:00

   


   항상 명랑한 똘똘이의 짝 상심이가 오늘은 풀이 죽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네요..

금한 똘똘이가 어디 아프냐고 묻자,

상심이는 블로그에 몇몇 멋진 사진을 올려놓았다가

저작권법 위반이니 삭제하라는 주의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 명의로 개설된 블로그였기 때문에

상심이 대신 아버지가 법을 어긴 결과가 되었는데요...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궁금하여 

   똘똘군은 방과 후에,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세계 곳곳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고 인터넷의 발달로 말미암아

저작권 분쟁은 더욱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작권은 어떤 때 침해 하게 되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법을 어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창조적인 저작물을 우리도 누릴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그럼 이똘똘 군의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먼저 기본!

저작권에 대한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죠~

저작권의 사전적 의미는 저작물에 대한 저자 혹은 대리인의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저작권의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의 내용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하죠.

이처럼 열심히 창작한 창작자의 노력이나 수고를 생각한다면

아무런 댓가도 없이 다운로드 받거나 복제하는 것은 정말 염치없는 행동이죠?

그래도 다행히 저작권법이 있어 이런 행위를 규제합니다.

  

§저작권법 (법률 제11110호 일부개정 2011.12.02)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시행일 2009.7.23]]

법률이 존재하니 살짝 불안해지는 이똘똘군!

혹시 무의식중에 저작권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작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똘똘군과 함께 다음 저작권 관련 문제들을 풀어보실까요?

  

Q1. 저작권 표시가 없는 것을 허가 없이 퍼 와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등이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표시가 없다고 함부로 사용하시면 아니아니됩니다!!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예를 한번 보실까요?

 

▲체조요정 손연재 선수. © News1 이광호 기자

  

손연재 양의 사진을 보시면 확실한 저작권자를 알 수 있겠지요?

 

 

위의 사진은 제가 예전 취재 때 찍은 사진인데요,

특별히 ⓒ 표시는 없어도 누군가 알리지 않고 가져가 마구 사용한다면 그것도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것이랍니다.

ㅎㅎ 그렇다면 어디 무서워서 사진 퍼오겠느냐고요?

무료이미지 사이트도 있으니 그곳이라면 저작권 걱정 없이 이미지를 사용해도 된답니다.

그럼 저작권 표시가 확실히 되어 있는 경우도 볼까요?

  

Q2. 법령,판결같은 정부 저작물도 당연 저작권이 있으므로 퍼와서 사용할 경우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정부 저작물은 공공의 재산이므로 저작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률 :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Q3.학교시험 문제가 문제집의 문제와 똑같아요. 선생님은 저작권법을 어기신것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4. 그렇다면 저작권 보호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시행일 : 2013.7.1] 제39조

  

어휴~복잡합니다. 어느것이 합법적이고 어느것이 아닌지...

그래서 이똘똘군이 사이트하나를 소개시켜드립니다.

클릭한번으로 손쉽고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곳...

바로 클린사이트 입니다.

 

▲클린사이트 홈페이지

 

클린사이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콘텐츠의 이용을 도모하고 사이트를 관리함으로써

저작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의미합니다.

밝고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인터넷 저작권 지킴이 사이트이죠.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될까요?

 

먼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엄선한 전문가들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저작권 침해요소가 없거나 적다고 판단된 사이트를 예비클린사이트로 선정하고

예비 클린사이트로 선정된 업체가 클린사이트 지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 평가 체계에 따른 철저한 심사를 통해 클린사이트로 등급이 상향조정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어때요? 안심되시죠?

클린사이트를 통한다면 절대 법을 어길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네요^^

  

저작권 법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조용필, 31곡 저작권을 빼앗긴 이유를 파헤친다! - 장유정 기자 (2013.05.18)

http://blog.daum.net/mojjustice/8706306


우리가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주면 얻어지는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줄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는 약 4조원의 생산 증가가 이루어지며

여기서 4조원의 가치란, 연간 장편영화 1000편을 더 만들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이 돈의 규모로 베스트셀러책 400억권을 살 수 있으며 이 책이면 대학 도서관을

20,000개 더 만들 수 있다고 하니 굉장하죠? (출처: 클린사이트)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양심 없이 불법 복제하는 분은 안계시겠죠?

법도 지키고 동시에 생산 가치를 엄청나게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 사이트~~

오늘 이똘똘군과 함께 클린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