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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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할아버지 만나러 가는 길

법무부 블로그 2013. 6. 6. 09:00

6월 6일은 어떤 날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다른 공휴일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호국 선열을 기리며 경건하게 보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고속도로는 놀러가는 차량으로 정체되고 공항은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정작 우리가 있어야 할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현충일 추모식장에는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나 단체 기관장들이 참석할 뿐 일반인들의 참석은 극히 저조합니다.

 

 

 

▲ 연합뉴스 2월 25일자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에 당선되고 가장 먼저 국립 현충원을 방문하여 참배를 했는데요.

이와 같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선열을 기리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는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을 개정하여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여 공휴일로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불리던 현충기념일은 1975년 12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공식적으로 현충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⑧ 6월 6일 (현충일)

      

저는 현충일을 맞아 할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이천 호국원을 찾았습니다.

호국원에 들어서면 소형태극기가 많이 꽂혀 있는데요.

호국원이라 그런지 곳곳에 태극기들이 많이 게양되어 있습니다.

 

 

 

 

국경일에는 가정에서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것 모두 아시죠?

현충일에 국기를 게양하는 방법은 다른 국경일과 차이가 있는데요.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각 가정이나 기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첫째, 태극기를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길이)만큼 내려서 답니다.

단,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합니다.

둘째,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은 6월 6일 07:00~18:00까지 조기를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24:00까지 조기를 게양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셋째,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달고 있으므로

현충일에는 달지 않지만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제한적으로 달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국기의 게양방법 등) ①국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양하여야 한다.<개정 2011.5.30>

1. 경축일 또는 평일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함

2. 현충일·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함

②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위치, 게양식·강하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왜 현충일을 6월 6일로 정했을까요?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손이 없다는 청명과 한식에는 각각 사초와 성묘를 하였습니다,

망종인 6월 6일에는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전해져 왔습니다.

고려 현종 5년 6월 6일에는 조정에서 장병의 뼈를 집으로 봉송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보리가 익고 새롭게 모내기가 시작되는 망종을 좋은 날로 여겼기에

현충기념일 제정 당시 정부가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안장을 하시는 분들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현충원에 안장되고 호국원에 안장되는 걸까요?

큰 할아버지는 현충원에 안장되셨는데 왜 할아버지는 호국원에 안장되셨을까요?

국립호국원은 만장되어가는 국립현충원을 대체하고

더 많은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를 안장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재향군인회가 국가보훈처로부터 위임을 받아 운영을 하였는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마지막 공간을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2006년 1월 30일에 국립묘지로 승격되었고 2007년 1월 1일부터 국가보훈처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천, 영천, 임실 세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안장되기 위한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3.28, 2011.5.30, 2012.2.1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개정 2012.2.17>

<시행일 2012.7.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현충원에는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

독립유공자, 전몰(순직)군경, 무공수훈자, 장관급 장교, 20년 이상 군 복무자, 전상(공상)군경, 소방공무원,

일학도의용군인, 의사상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공헌자등이 안장되고

호국원에는 전몰(순직)군경,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등이 안장됩니다.

참고로 국립묘지는 이외에 국립 4.19, 3.15, 5.18 민주묘지가 있으며

각 국립묘지별 대상구분 적용 대상자분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④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수형사실 자체가 국가유공자로서 공적이 되는 경우,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안장될 수 없습니다.

단, 수형 사실 자체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할아버지를 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많은 추억은 없지만 할아버지를 뵈면 ‘재인아, 재인아’하고 불러주시던 기억이 나네요.  

어젯밤 할아버지께서 할머니 꿈에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께서 외로우신 것 같다고 빨리 할아버지 옆자리로 와야겠다고 하시네요.

할아버지 옆 빈자리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같이 모실 공간입니다. 합장을 위한 규정도 법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합장(合葬)”이란 안장자와 그 배우자를 하나의 묘나 봉안함에 안장하거나 전몰(戰歿), 그 밖의 사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을 유골의 형태로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①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전몰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유골의 형태로 합장할 수 있다.

 

      

 

 

 

안장의식을 행하는 곳인 호국원 2층에 호국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거나 화려하지는 않았고 몇 개의 설치물과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분들을 위한 제례실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실내와 실외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실내는 독립된 공간이고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기에 설이나 추석에는 가족들이 줄 지어 서 있곤 합니다.

 

현충일을 맞아 할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현충일을 기억하고 추모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외국의 현충일은 어떨까 조사해 봤는데요.

 

영국, 프랑스, 캐나다에서는 1차 세계대전 종전일인 1918년 11월 11일을 11시를 기념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 ‘Remembrane Day’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2분간 묵념을 하는데 처음 1분은 제1차 세계대전을,

다음 1분은 2차 세계대전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4월 25일이 ‘Aznac Day’라는 현충일입니다.

 

미국은 5월 마지막 월요일이 ‘Memorial Day’입니다.

11월 11일이 되면 국가에서 주관하는 기념행사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추모행사가 많이 열립니다.

    

 

 

우리나라도 단순한 추념식보다는

일반인들과 청소년들이 경건하면서도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사에 참여하고 참여 후에는 뿌듯한 마음과 나라 사랑의 마음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이번 현충일 10시에 울리는 사이렌에 맞추어 호국 선열 한 분에 대해 알아보고

그 분을 위해 1분간 묵념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호국 선열을 기리며 다 같이 묵념에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