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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탄소 배출권을 아십니까?!

법무부 블로그 2013. 6. 5. 09:00

6월 6일은 현충일! 그렇다면, 그 전날인 6월 5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모르신다구요?

 

바로, 환경의 날 이랍니다!

 

            

               

 

▲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index.jsp)

 

■ 환경의 날은 무엇일까요?

 

환경의 날은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제정한 기념일' 이랍니다.

잠깐! 그런데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 (World Environment Day)' 이기도 합니다.

 

■ 환경의 날의 유래

1972년 6월 5일,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인류 최초의 세계적인 환경회의, 유엔인간환경회의가 열렸습니다.

총 113개 나라가 참여한 이 회의에서 '유엔 인간환경선언'이 채택되었고,

제 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의 개막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 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정한 것은 '세계환경의 날' 인 6월 5일에 의미를 둔 것인 동시에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 의 개막일을 기념한 것이지요.

 

    

                    

 

▲ 2013 세계 환경의 날 로고

출처: UNEP (www.unep.or.kr)

  

  

■ 환경을 지키는 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에 관련된 생소한 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일명 '녹색법' 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법으로, 2010년 1월 13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출처: 디지털타임스

 

이 법률에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이 포함되어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정부의 각종 계획과 정책 추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 요 내 용

 

◎ 녹색경제 녹색산업의 창출 및 단계적 전환 촉진

 

◎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

 

◎ 기후변화에너지 목료관리제 도입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

 

◎ 녹색국토조성

 

◎ 저탄소 교통체계구축

 

 

 

 

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 내용 중 4번째 줄을 보면,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이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탄소배출권?!

위의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①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도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 및 기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래 제도를 포함한다.

 

위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 에는 '탄소배출권거래제' 도 포함되는데요,

여기서는 이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탄소배출권은 '지구온난화를 유발 및 이를 가중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이러한 탄소배출권, 즉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각 국가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고

그 반대로 온실가스의 배출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최초로 '탄소배출권조림사업'이 유엔에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KBS 뉴스캡처

 

탄소배출권조림사업이란, 청정개발체제(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해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일부분을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제도) 사업의 하나로

조림을 통해 흡수한 이산화탄소량을 선진국 등의 의무 감축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랍니다. 

고성군 지역의 탄소배출권조림사업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신청한지 4개월 만에 등록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 20년 동안 총 1만2416tCO₂(이산화탄소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매년 승용차 약 259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합니다.

 

탄소손자국을 찍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환경을 지키는 방법!

아래의 기사를 클릭 하셔서 구체적인 내용 확인하시기 바래요!

    

 환경의 날, 넌 어디까지 알고 있니? (2012/06.05)

http://blog.daum.net/mojjustice/8705730 - 장유정 기자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방법은 아마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시지 못한 방법일 거에요.

바로 '탄소 손자국 (Carbon Handprint)' 이랍니다.

'탄소손자국'은 하버드 보건대학원 그레고리 노리스 교수의 발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탄소발자국의 정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노리스 교수는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탄소발자국을 측정하는 법을 배울 때마다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구는 더 좋은 환경을 가졌을 것' 이라고 말하는 학생들을

보고 충격을 받아 이 '탄소손자국'이라는 멋진 발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탄소손자국'은 사람들이 지구에 악영향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데요,

자신의 '탄소손자국'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www.handprinter.org 에 들어가야 합니다.

'What can I do?' 탭을 누르고 'Try the app'을 클릭합니다.

창이 바뀌면 'Try the Beta' 버튼을 누르고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창이 한번 더 바뀌면 'Handprint' 탭을 누르고 자신이 실행할 액션을 클릭한 뒤

'Begin Action'을 클릭합니다.

액션들은 전구 바꾸기, 찬물로 빨래하기,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 부터 시작해서 카풀하기,

타이어 바꾸기. 베지버거 먹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Replace Lightbulbs를 클릭해서 1.5톤의 탄소를 적립했어요!

그리고 원래 페이지로 돌아가서 자신이 실행할 다른 액션들도 클릭합니다.

저는 총 4.1톤을 아꼈네요~

 

               

  

이렇게 탄소손자국을 측정하고 나면 'Share' 버튼을 눌러 페이스북에서 친구와 공유할 수도 있고,

'Invite Friends'로 친구와 같이 측정해볼 수도 있답니다.

많이 퍼뜨려 더 많은 친구들이 손자국을 늘릴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들이 지구에게 준 좋은 영향도 내 손자국에 포함되어 손자국을 늘릴 수 있게 된답니다!

손자국이 많이 채워질수록 자신이 지구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도 환경의 날을 기념해 자신의 손자국을 찍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