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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 입시비리 관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3. 6. 7. 11:29

 

 

 

▲ MBC 뉴스데스크 캡처

 

최근 영훈 국제 중학교 부정 입학 혐의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자퇴를 결정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관계자들에 대한 엄격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 져야 할 텐데요.

현재 영훈 국제 중학교에 대한 입시비리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최근 영훈중 행정실장이 구속되었고 학교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지난 2일에는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영훈국제중 교감을 지냈던

영훈고등학교 교감 정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합니다.

과연 입시비리 관계자들은 어떤 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고, 유죄로 인정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검찰에 따르면 학교 관계자들이 특정 학생을 합격 또는 불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했다면 이것은 업무방해죄가 적용되고,

성적을 조작하면서 학부모가 학교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입증되면 학부모는 배임증재죄,

학부모에게서 돈을 받은 학교 관계자는 배임수재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배임수재배임증재는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 배임증재와 배임수재는 무엇일까?

먼저, 배임은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업무를 위반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때' 등을 의미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증'은 한자에서 주다(증) 을 생각하면 됩니다.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며 청탁하는 쪽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수'는 한자에서 거둘(수) 를 사용합니다.

사건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쪽을 의미하지요.

그럼 배임증재와 배임수재는 처벌 수준이 같을까요? 정답은 “같지 않다“ 입니다.

배임수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배임증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입시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

입시 비리 의혹은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사건들인데요,

그렇다면 입시 비리와 관련하여 배임수재, 배임증재로 처벌 된 다른 사례도 한번 살펴볼까요?

 

▣ 배임수재,배임증재 사례

 

 

   축구부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해 돈을 건넨 사건인데요.

   우수한 초등학교, 중학교 선수를

   자기 구단이 지원하는 중·고등학교로 진학하게 해달라며

   해당 학교 감독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건넸고

   대부분 청탁대로 진학이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축구부 감독들과 프로축구단 선수단 운영팀장에게

   배임수재의 죄를 선고했는데요.

   피고인들이 신성한 학교 체육의 전통과 명예를 저해하고

   어린 학생조차 상품화하는 그릇된 풍조를 조장해놓고

   법정에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2013.2.8, 선고, 2012고합621,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초·중등학교 축구부 감독들인 피고인 甲, 乙 등이 프로축구단 또는 중학교 축구부의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 소속 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프로축구단 선수단운영팀장인 피고인 丙은 피고인 甲, 乙에게 위 청탁과 함께 돈을 공여하였다고 하여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초·중등학교 축구부 감독들인 피고인 甲, 乙 등이 프로축구단 또는 중학교 축구부의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 소속 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프로축구단 선수단운영팀장인 피고인 丙은 피고인 甲, 乙에게 위 청탁과 함께 돈을 공여하였다고 하여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로 기소된 사안에서, 학교 축구부 감독은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선수 훈련, 출전 및 진학 등 축구부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선수 진학에 관해서는 희망 학교 선정에서부터 상급학교의 최종적인 진학동의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점, 대한축구협회의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수지도에 있어 개인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2~3년마다 지도자 보수교육을 받을 때에도 이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甲, 乙 등은 대한축구협회의 지도자로서 정기적으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甲, 乙 등이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 소속 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제의·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고, 피고인 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공여한 돈 또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공여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형법 제357조 제1항, 제2항

 

 

▣ 그렇다면 영훈 국제 중학교 입시 비리 사건은 어떻게 될까?

 

각종 언론에 따르면 금품을 받은 학교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돈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는 학부모에 대한 처벌은 아직 미지수라고 합니다.

그것이 뒷돈 거래가 아니라 학교 발전 기금 명목으로 낸 것이면 배임증재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어있는 영훈국제중 입시 비리 사건!

최근에는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어 대원 국제중학교의 편입학 비리 의혹 수사도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 확립과 부정 입학 근절을 위해 엄격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