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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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청력 주의보! 청력을 위한 법이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13. 6. 7. 17:01

 

 


귀에서 삐- 소리가 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옆에서 하는 말인데도 자꾸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지시나요?

그렇다면 비상입니다! 혹시 날마다 귀에 이어폰을 달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모두가 스마트폰을 갖는 시대가 되면서 거리에는 이어폰을 꽂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5년 전에 비해 소음성 난청으로 병원을 찾는 청소년의 수가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 <SBS 뉴스 참고> 


청력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난청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최근 뉴욕시는 청소년의 귀를 보호하기 위해 이어폰 줄이기 캠페인에 나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들이 휴대용 음향기기로 인해 청력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력 지킴이 법률',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권고기준을 마련하는 법률이 신설되었습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5조의3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사용자의 소음성난청(소음성난청) 등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휴대용음향기기에 대한 최대음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야 한다.

③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3.22] [시행일 : 2014.1.1] 제45조의3

  

올해 신설된 이 법률에 따르면 모든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 음량은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됩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제조, 수입 업체 모두 우리나라에서 휴대용 음향기기를 판매하고자 한다면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최대음량기준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최대음량 권고기준

○ 적용기기

- MP3, PMP, 테블릿 기기, 스마트폰 등 음악파일을 재생하는 기능을 가진 휴대용 음향기기

○ 측정방법

- 휴대용 음향기기와 이어폰이 세트로 제공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

- 측정장비로는 HATS(Head and Torso Simulator) 이용

- 기준음원 사용

○ 기준설정

-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 소음도를 100dB(A)이하가 되도록 함

▲환경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고

 

즉 음악파일을 재생하는 휴대용 음향기기가 100dB(A) 이하의 볼륨만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철 소음이 80dB이고, 

너무 시끄러워서 들으면 깜짝 놀라는 자동차 경적소리가110dB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최대 110~130dB까지 올려놓고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었으니,

귀에 얼마나 부담이 갔을지...새삼 귀에게 미안해집니다.

최대음량 권고기준을 지키기 위해 환경부는 이미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아이리버 등

국내 스마트폰 및 MP3 제조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신설된 법이 잘 지켜져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아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예방되는 좋은 효과까지 있네요.

마지막으로 귀 건강을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귀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본다.

모든 병이 그렇듯,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치료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일단 진행이 되면 다시 회복하기 무척 어렵다고 하니 귀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면 바로 병원으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어폰보다는 헤드폰! 헤드폰보다는 스피커가 건강에 좋다!

같은 음량으로 이어폰, 헤드폰,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들었을 때, 이어폰>헤드폰>스피커 순으로 귀에 부담이 간다고

합니다. 특히 밖의 소리가 차단되어 많이 애용하는 밀폐형 이어폰은 귀 건강에 더욱 안 좋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하자.

 

시끄러운 소음이 계속되는 환경에서는 귀가 건강할 수 없는 게 당연하겠죠? 어쩔 수 없이 장시간 소음에 노출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귀마개를 꼭 착용하도록 합시다!

   ▲참고 : http://www.econovill.com/archives/67872

  

모두 건강한 청력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귀 건강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