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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윤 음주운전 자수, 어떻게 처벌될까?

법무부 블로그 2013. 6. 11. 09:15

지난 5월 29일 개그맨 유세윤씨의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유 씨가 음주운전을 한 뒤 단속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경찰에 자수했기 때문인데요,

그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8%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경기 일산경찰서까지 30여km를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후 자수한 유 씨는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가식적이지 말자"라는 글로 심경을 전했다고 합니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유 씨의 갑작스런 자수소식에 네티즌들의 의견도 분분하게 일어났는데요,

그렇다면 개그맨 유세윤씨가 받게 될 죄책은 무엇일까요?     

 

         

▲ 유세윤 트위터

 

유 씨의 도로주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18로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약 30km를 운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콜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8]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관련 조항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1.6.8]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 처벌로 벌금형,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후 자수할 경우 재판에서 벌금형을 감면 받거나 면허정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 씨의 경우에는 면허취소처분과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수를 한 경우에는 형량이 줄어들까요?

    

 §형법 제 52조 자수, 자복

①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 52조에 따르면 자수를 한 경우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 씨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음주운전에 관해 형사처벌을 면할 순 없으나,

임의적 감면 사유가 되기 때문에 감경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발생한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여론이 뜨거웠는데요,

차를 옮기라는 경찰관의 지시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벌금 150만원을 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뉴스기사를 읽던 중 제목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에 바로 클릭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11시 30분께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으로 이동,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이 씨는 열쇠를 넘겨받았으나 "주차구역이 아니니 차를 옮기라"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5m가량 차를 몰았습니다. 당시 이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17%였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술을 마셨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한 경찰은 이 씨를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운전했다고 주장하지만 음주운전이 인정되는 이상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고,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경향신문 6월 3일자 참고

  

위 기사를 보면, 이 씨가 음주 후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목적지까지 도착하였지만

주차구역 문제로 인해 경찰의 지시로 차를 몰았다는 사실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음주상태였으나 경찰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에서 처벌을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해 갸우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 시민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다음은 SNS로 일반인들에게 간단한 설문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주요 응답자의 연령은 10대와 20대이며, 위 사건에서 재판부의 판결내용을 모르는 상태로 응답하였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총 인원수는 60명입니다.

 

위의 질문을 읽고 60명의 참여자 중 55%인 33명이 ‘처벌 받는다’ 는 응답을 하였고,

45%인 27명이 ‘처벌 받지 않는다’ 고 응답하였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설문결과를 통해서

일반인이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문이 끝난 후에 본 사건의 A씨가 처벌을 받게 된다는 판결을 알리자, 다소 억울하다는 시민의 의견도 많았는데요.

 

본 사건의 재판을 맡은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이와 같이 엄격한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차할 수 없는 구역이라는 경찰의 지시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음주 때문에 운전할 수 없다고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

“이 씨가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운전했다고 주장하지만 음주운전이 인정되는 이상 처벌이 불가피하다”

“당시 피고인이 경찰에게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이같이 선고한다. 이동 주차하라는 경찰관의 지시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은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없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청주지법의 판결문을 보니 법원의 엄격한 판결에 대한 의문이 풀리는 것 같으신가요?

저는 판결문을 읽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과소평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괜찮아! 정신 멀쩡해"

과연 정말로 정신이 멀쩡한 것일까요? 대부분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이 나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음주량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운전자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 주변인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음주 후에는 도로주행은 물론이고, 위 청주에서 있었던 사례처럼 아주 가까운 거리 혹은 주차 역시 삼가야 합니다.

음주운전! 내가 하지도 남에게 권하지도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은~ 음주운전 자료 조사 중에 발견한 음주운전 포스터입니다.

술이 쏟아지는 찰나의 순간이 무엇을 뜻하는지 보이시나요?

제 눈에는 수갑으로 보이는데요~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포스터네요^^

 

 

 

 

▲Utah Department of Highway Safety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