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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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폭행 사건에 FBI가 출동한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3. 5. 14. 09:16

앗~~~~공항에 FBI가 나타났다고요?!

영화 찍는것이냐구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불미스럽게도 한국인 비행기 탑승객 때문이라네요 ^^;;

 

▲SBS 뉴스캡쳐

 

한 대기업 임원이 LA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라면을 다시 끓여오라며 승무원을 때렸습니다.

기장이 착륙 허가를 받으며 미국 당국에 신고했고 착륙 직후 미국 FBI가 출동했습니다.

미국 FBI는 비행기 운항 중 폭행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건이라며

입국해 구속 수사를 받을지 아니면 그냥 돌아갈지 선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4월 20일 SBS 뉴스 중 발췌)

 

 

미국에서는 항공기 내에서 일어난 범법행위는 관할 경찰이 아닌 FBI로 이첩해 중대범죄로 취급하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어야 할 사람의 이 어처구니없는 행동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고,

급기야 A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그릇된 특권의식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잘못된 자세에 관해

비판과 성찰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연이어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일은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기내 소란들이 곪다가 터진 사건이라 보시면 되겠지요...

항공기의 특성상 좁은 기내 안에서 장시간 여행하다 보면 예민해지거나 피곤해지는데요,

이럴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는 특별히 갖추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작게는 근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나아가 항공기 운항 자체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법으로 규제가 가능할까요? 연관된 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승무원과 탑승객의 안전한 운항이나 여행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 협조의무)를 통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AIR RAGE 로 불리는 기내 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의 벌칙 조항도 명시되어 있는데, 그중 한 가지만 살펴보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2]

 

 

 

기내 난동 승객(unruly passenger)은

전 세계적으로 최근 3년간 매년 약 30%씩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매년 약 30여건 기내 난동이 발생하는데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승객의 승무원 폭행 건수만 보아도 최근 4년간 총 18건이 발생 하였다고 하네요.

승무원들은 '하늘의 꽃'이라 불리며 부러움을 사기도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일하기가 쉽지만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국내 항공사 승무원 한분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어볼까요?

국내 모 항공사에서 수년째 일하고 계신 김 라애 (가명) 씨를 만나 보았습니다.

 

Q1. 그동안 비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진상 승객이 있다면요?

예전에 단거리 비행 중 한 승객이 상위 class 화장실 이용이 금지 되어 있는데 계속 이용하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그것을 제지하자 사무장님께 욕을 해댔습니다.

그 승객보다 연세도 훨씬 많으신 분한테 막말을 하며 욕을 해대서 정말 난감했습니다.

Q2. 승무원 일중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요?

성향이 각양각색인 사람들을 짧은 시간에 파악하는것이 쉬운일이 아니므로 서비스에 만족을 드리려고 항상

최선을 다하지만 일일이 흡족하게 맞춰 드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Q3. 승객들께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모든 분들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간혹 승무원을 하녀처럼 부리는 승객들이 있습니다. 승무원도 사람이고

서비스를 하는 것이 우리의 직업이지만 우리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다행히도 이번 일이 타산지석이 되어

법률에도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 새로 신설되었냐고요?

현행법은 단순히 승무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앞으로는 항공기에서 기장이나 승무원의 업무를 속임수(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도쿄협약에 따라 기내 소란에 대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항공법에 따라 기내 난동을 피우는 취객에게

20년 이하의 실형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승무원들이 난동 부리는 승객을 제압하고 포박 격리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밖의 국가에서도 기내 소란은 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남성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자 테이프로 묶여진 예가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 the AGE (http://www.theage.com.au/)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매너와 올바른 서비스 이용 정신을 갖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서로 입장 바꿔서 생각한다면 아무리 서비스 제공이 직업인 사람에게라도 함부로 막말을 하거나

폭력을 가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반성의 기회가 되어 진상 승객들이 줄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승객이나 승무원 모두 편안한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Have a nice tr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