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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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면회, 이제는 집에서 한다!

법무부 블로그 2013. 4. 11. 09:00

“교도소 안에서 아이 키우는 거 힘들지 않아요?”

“다들 잘 해주셔서 괜찮아요.”

           

 

4월 10일, 이색적인 교도소 면회가 이뤄졌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유아를 양육중인 수형자 이모씨와

인터넷 화상접견을 실시한 것인데요.

황교안 장관은 수형자와 아기의 건강과 수용생활에 대해 이야기 하고,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라는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2013년 4월 10일부터 민원인이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의 PC를 통해서 수형자와 접견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접견’서비스를 영월교도소 등

12개 교정기관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형자 가족이 최초 한 번, 수용된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가족 여부를 증명한 뒤에

접견을 할 수 있는데요. 민원인 PC에 화면 복사 방지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견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집이 먼 지방이라 남편과 큰딸이 자주 면회 오지 못했는데..

인터넷 접견으로 보고 싶은 가족을 자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수형자 이모씨는 황교안 장관과의 접견에서 시종일관 밝은 모습을 보이며

인터넷 화상 접견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황교안 장관은 "인터넷 화상접견서비스가 짧은 시간의 만남을 위해 교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족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수형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화상접견은 지정된 12개 교정기관에 수용된 수형자 중 개방처우급(S1)과 완화처우급(S2)

수형자의 가족만 가능합니다.

 

  지정된 12개 교정기관

강릉교도소, 경주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대전교도소, 여주교도소, 영월교도소, 장흥교도소, 진주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 천안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대상이 되는 수형자의 가족 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가족이 없는 수형자와 결연을 맺었거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

 

교도소 면회를 집에서 하는 시대!

인터넷 화상접견이 수형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빛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