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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배우 전성시대! 근로기준법은!?

법무부 블로그 2013. 4. 10. 10:16

 

 

▲출처: 영화 ‘7번방의 선물’

 

 

 

귀여운 꼬마가 누군지 아시겠죠?

올해 1월에 개봉된 ‘7번방의 선물’에서 예승이 역할로 멋진 연기를 보여줬던 갈소원양입니다.

갈소원양은 현재 8살로 성인 배우 못지않은 몰입도 높은 연기를 보여줬는데요,

촬영 당시 7살 이였을 소원양은 어떤 법조항에 의해 촬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몇 살부터 근로를 할 수 있을까?

아역배우 전문 엔터테이먼트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면

1~3세, 4~13세, 14~19세로 나누어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살도 오디션과 캐스팅을 하다니 놀라운 일이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헌법에서는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은 근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인들에 비해 사회적 ․ 신체적으로 약자인 연소자들을 특별히 보호는 법률을 따로 개정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근로기준법」은 만 18세 미만의 “소년”이 근로하는 경우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년’이라고 표기되어있지만 소년과 소녀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예술 공연에 참가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가 예술 공연에 해당되겠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①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 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취직인허증

 

 

 

 

 

아역배우들의 성장과 교육까지 생각하는 쿠건법

 

우리나라는 이처럼 근로기준법에 의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아역배우들을 위한 특별한 법이 개정되어있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출처: 영화 ‘키드’

 

무성영화인 ‘키드’의 한 장면입니다.

찰리채플린(Charles Chaplin) 오른쪽에 앉아있는 꼬마 아이가 재키쿠건(Jackie Coogan)입니다.

유명한 아역배우로 어릴 때부터 왕성한 활동으로 많은 돈을 벌어드렸지만

당시 법에 따라 부모님에게 돈이 귀속되었고 부모님이 쿠건의 수입을 모두 탕진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1939년 아역 배우들의 수입과 교육,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재키 쿠건의 이름을 딴 ‘쿠건법(Coogan Act)’입니다. 정식 명칭은 California Child Actor's Bill입니다.

 

 

▲출처: 영화 '키드' 

 

할리우드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법 규정으로, 유아의 경우엔 하루 20분 이상 조명에 노출되면 안 되며

촬영시간은 6세가 되면 6시간, 7세가 되면 최대 8시간으로 늘어납니다.

학습권도 엄격하게 보장되는데요. 학교 교육이 필요한 아역 배우를 캐스팅할 경우 영화사는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스튜디오 티처’를 고용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미국 영화 배우 조합(Screen Actors Guild)은 아역배우를 포함해 미성년 배우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엄격하게 감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이지요?

 

 

 

우리나라 별들을 위해서

영화 도가니 이후 장애아동 성폭행 문제와 함께 대두되었던 것이

아역배우들의 성폭행 연기에 따른 우려였습니다.

도가니에 출연한 아역배우들의 평균 나이는 12.6세로 부모가 보는 앞에서 성폭행 장면을 촬영했다고 해도

아역 배우들이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수 있다고 생각 됐었기 때문인데요.

 

▲출처 : 영화 '도가니'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아동 복지법에 따르면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선 안되며,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영화의 흥행이나 사회적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어린 아역배우들의 정신건강을 더 중요시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 때문입니다.

 

 

최근 이러한 아역배우 보호에 대한 관심과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연예인 규정 계약서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소속)계약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최근 선정성 및 강행촬영 등을 피하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법'을 신설해 추가되어 있답니다.

 

(계약서의 일부)

 

 

요즈음의 아역배우들은 초반에 잠깐 등장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시청자들이 드라마에 끝까지 몰입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더 이상 아역배우는 성인배우의 보조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작품이 부여한 역할 이상의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탄탄한 연기력에 순수함까지 가지고 있는 아역배우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