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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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가볍지 않은 경범죄 (經犯罪)

법무부 블로그 2013. 4. 9. 09:00

2년간 교제해온 주정남 씨와 나이쁜 양.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친구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다툼이 잦아지고..

결국에는 평생을 같이할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나이쁜 양이 절교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문제는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이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 주정남 씨.

퇴근하는 시간 직장 앞으로 찾아와 집까지 따라오며 만나달라고 하고,

이를 거절하자 돌아가지도 않고 숨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 밤새 전화를 하고 하루에도 백통이 넘는 문자를 보내며 욕설까지 해대니...

나이쁜 양은 직장에서도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고 혼자 집으로 돌아올 수도 없으며 불안해서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쁜 양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3월 22일부터 경범죄처벌법이 새롭게 재개정되었거든요.도대체 이 법이 무엇이길래 나이쁜 양을 도와줄 수 있는 걸까요? 한번 알아보죠!

 

§경범죄 처벌법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일명 '스토킹'이라 불리는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한 처벌이 보이시죠?

단순히 한두 번 교제를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속해서 요구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처벌 대상입니다. 또, 지켜보거나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에서 한 번 정도의 신고에는 운이 좋아 엄중 계도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경범죄로 처벌받게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도를 넘어선 스토킹에는 더 강력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반복적인 이메일, 문자, SNS를 보낼 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 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폭언으로 공포감 조성 → 형법상 협박죄

▪ 집주변에 잠복하여 주거침입 → 형법상 주거침입

▪ 스토킹 피해로 우울증에 걸려 정신과 진단을 받을시 → 형법상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

 

사실 이 스토킹이 단순한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 사례들을 보면 사생활 침해를 넘어 피해자를 협박·폭행하는 일도 많고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일어난다고 하니, 심각한 사회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나이쁜 양도 경범죄 처벌법의 도움으로 주정남 씨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다행이었죠.

 

나이쁜 양의 신고로 경찰서 조사를 받고 벌금까지 받게 된 주정남 씨.

이별만으로도 가슴이 아픈데 처벌까지 받게 되었으니... 혼자 포장마차에 앉아 술로 마음을 달래봅니다.

한 잔 두 잔 석 잔... 마시다 보니 세 병이나 비웠네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눈앞에 경찰서가 보입니다.

욱하는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간 주정남 씨.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XXX야!! 너희가 뭔데 나한테 훈계야? 난 괴롭힌 적 없다고!!"

 

 

경찰의 만류에도 옷을 벗어던지며 계속 큰소리로 욕을 해대는데...

아무래도 주정남 씨는 오늘 그냥 조용히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경찰 3명이 주씨를 잡아 제압하면서 30여 분간의 소란은 끝이 났는데요,

 주정남 씨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사진 출처 : 영화 '정승필 실종사건'

 

§경범죄 처벌법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주씨처럼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하는 것을 '주취소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달래서 돌려보내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 오히려 술 취한 사람에게 경찰이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가 널리 퍼져있었고 다른 민원인에게도 피해가 컸는데요,

이제는 경범죄로 처벌되니 술 먹었다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술 취해서 그럴 수도 있다"며 선처를 요구하던 시대와는 이제 작별해야겠죠?

 

 

 

지금까지 새로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중 신설된 두 개의 법 조항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도대체 이 법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경범죄 처벌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경범죄(輕犯罪)라고 해서 형법상의 범죄보다 죄가 '가볍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죠?

 

물론 죄와 처벌의 경중을 따지자면 그렇겠지만, 평소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 오히려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이기적인 행위가 다른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요.

 

 

 

결코 가볍지 않은 경범죄(輕犯罪), 처벌을 받기 때문에 지키시렵니까?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배려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