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일수’는 모두 다 불법사금융인가요?

법무부 블로그 2013. 4. 8. 09:00

 

당장 돈이 필요할 때, 사람들은 돈을 빌리기 위해 은행을 찾습니다.

하지만 신용도가 높지 않아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할 경우에는 정식등록업체가 아닌 일수를 쓰기도 하고, 정식 등록업체인 것처럼 꾸며진 불법사금융에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법사금융은 국민의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다수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아주 큽니다.

그렇다보니 지난 해, 정부에서도 각 관련 부처와 함께 힘을 모아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노력했는데요. 법무부역시 범정부적으로 추진된 불법사금융 척결에 앞장섰답니다.

 

 

일수면 다 불법인가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수는 모두 다 불법 사금융인가?’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위 ‘일수를 놓는다’고 하는 분들도 대부업 신고를 하고 일수를 놓는 사람다면 ‘불법사금융’이 아닌 그냥 ‘사금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연이율이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는다면 등록 업체이든 아니든 그것은 불법입니다. 등록대부업체는 연간 39%, 미등록대부의 경우에는 연간 30%의 금리를 초과하게 되면 불법이라고 하는군요. 초과하여 낸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44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44를 단리로 환산한다.

 

 

불법 사금융 척결, 법무부가 한 일은?

법무부가 지난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세운 주요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자 통보 의무화 등 정보공유 강화로 법률지원 확대"

"피해상담‧신고접수→수사‧단속, 금융‧법률지원 등 대응체계 강화"

 

 

법무부는 주로 검찰과 경찰의 합동 검거작전으로 2011년에 비하여 2012년 4월부터~12월까지 2배가량의 불법대부업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법률구제를 위하여 피해자들중에서 1873명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이중에서 550명에 대하여는 소송까지 지원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를 담당하였습니다.

 

 

 

법무부 블로그에 오시면 더 유익한 관련기사가 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스팸의 여왕, 김미영 팀장에 속지마세요]->클릭

[민생 침해하는 대부업체 사건, 해결은?]->클릭

[나도 모르게 대출회사 노래 따라해 본 경험 있는 분? 

 

박근혜 대통령은 누누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세를 제대로 거두는 것도 지하경제 양성화의 방법이고, 불법사금융을 척결하는 것도 역시 바로 대통령이 말하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방법입니다.

 

국민이 돈을 빌리는 이유는 당장 그만한 목돈이 없는 서민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서민을 대상으로 또다시 엄청난 이자를 물리는 가혹한 불법사금융은 사라져야 합니다.

 

국민의 빠듯한 지갑을 노리는 불법사금융!

혹시 피해를 입었다면 가까운 법률홈닥터 등과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등에 빠른 신고를 하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입니다.

법무부도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돕고 있으니, 혹시 피해를 당하셨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의 손길을 뻗으시기 바랍니다!

 

 

글 = 최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