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렵다, 법은 멀다….
일반적으로 법!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어쩌면 법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수호천사 3인방]을 소개해 드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펜으로 밑줄 쫙 쫙~ 쳐 가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법률 수호천사 1호 : 법률 주치의가 필요할 땐, 법률홈닥터
첫 번째로 알고 있어야 할 법률 수호천사 1호는 바로 ‘법률 홈닥터’입니다. 법률홈닥터는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가 법적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2년 4월 발대식을 거행하고 현재 약 20여명의 법률홈닥터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2012년 4월, 제1기 법무부 법률홈닥터 임명장 수여식
법률홈닥터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그 동안 경제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웠던 취약 계층 및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1차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차 법률서비스는 법률상담, 정보제공, 법교육, 구조알선, 그밖에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수임 없이 즉시 제공 가능한 법률 서비스를 말합니다. 사실 어떻게보면 간단한 것들인데, 혼자하려면 막막한 것들 이기도 하지요. 법률홈닥터가 내 주치의로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면, 정말 유용하겠지요!
법률홈닥터 정책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이것인데요~
지역사회와 결합하여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특징에 맞추어, 현재 지방자치단체 11곳, 사회복지협의회 9곳 등 여러 곳에서 법률홈닥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활동하기엔 아직 적은 숫자인 것 같다고요? 걱정 마세요. 지금은 도입하는 단계이고, 앞으로는 더 확대될 예정이랍니다.^^
이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각 구청 및 사회복지협의회의 법률홈닥터에게 연락해 예약하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네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은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센터와 연계해 취약계층이 쉽게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 전화번호 (2012년 기준)
▣ 법률 수호천사 2호 : 성폭력 전문 법률가, 진술조력인!
조력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진술조력이라 함은 진술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술조력인 제도 입법 공청회
특히나 장애인분들이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진술할 때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진술 조력인은 피해자의 상태와 상황을 파악하여 소통을 잘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피해자와 수사∙재판 기관 사이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서로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진술 조력인이죠.
2007년 7월, 경기도의 한 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 지적 장애 여성을 수 차례 성추행 한 사건 발생.
처음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여성의 진술내용 일관성 결여와 그 부모가 사건을 왜곡하고 진술을 오염했음을 이유로 2008년 11월 26일에 가해자에 대한 무죄를 선고. – 수원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고합278 판결-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입법공청회 中> |
지난 2012년 6월, 진술조력인제도 입법 공청회에서는 진술조력인이 필요한 이유와 함께 한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성폭력피해 지적장애여성의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없고, 그 부모가 사건의 진술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것이었죠. 2007년에 만약 진술조력인이 있었다면 이런 억울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진술조력인의 임무랍니다.
▣ 법률 수호천사 3호 : 아동성폭력?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 법률조력인
진술조력인이 사건의 진술을 돕는 조력인이라면, 사건의 전반적인 진행을 돕는 조력인도 있습니다. 바로 ‘법률조력인’이죠.
법률조력인 제도는 검사가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 및 장애인을 위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해 무상으로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의 전 과정에 이르는 법률지원을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때, 검사가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법률조력인으로 지정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 등 전 과정에 걸쳐 법률지원 활동을 전개합니다.
진술조력인을 통해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법률조력인은 진술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전 과정을 도와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 법률조력인의 기대효과
법률조력인은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고, 피해보상과 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가해자 엄벌 + 2차 피해 방지 + 아동 권익 보호! 이 세가지가 잘 이루어진다면 더할나위 없겠죠?
이런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성폭력 범죄피해자 본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과, 성폭력 상담소 또는 지원센터 등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받은 검찰청의 검사는 피해자에게 법률 조력인을 지정해준답니다~!!^^
▲ 법률조력인 동영상 보기
자~ 어떠세요?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법률 수호천사 3인방, 알아두면 큰 힘이 되겠죠?
더 이상 멀고, 어려운 법이 아닌 우리들 곁에 꼭 필요한 법이 되기 위한 법무부의 노력!
잊지 마시고, 행여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글 = 이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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