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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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로 갖춰진 입양, '입양허가제'를 아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3. 4. 2. 17:00

 

‘가슴’으로 낳은 아이,

여러분의 ‘입양’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명 연예인 부부의 공개 입양이나 친자녀 못지 않은 사랑으로 키워가는 바람직한 입양 가정의 모습은 가슴 따뜻한 감동을 전해주곤 합니다.

 

 

 

 

▲두 딸을 공개 입양을 한 차인표, 신애라 부부 (SBS 힐링캠프 방송 캡쳐)

 

 

하지만, 이렇게 감동스럽고 아름다워야 할 입양이 잘못된 어른들의 행동으로 끔찍한 사건으로 뉴스에서 접할 수 있었는데요.

 

보험금 수령을 위해 영어 입양 후 질병을 유발시켜 상해보험금을 수령하고 영아가 1년 2개월만에 사망하자, 영아를 재입양하여 또다시 질병을 유발, 거액의 상해보험금을 수령하고 거액의 사망 보험금 수령을 위해 옷으로 코와 입을 막아 호흡을 못하게 하여 뇌사상태에 이르게 하고 저산소증으로 사망케 하여 상해함

- 대구지법 2010고합555 (2011.4.27 징역 15년 선고) 

 

5촌 조카를 입양한 후 초등학생 때부터 1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

- 중앙지법 2011고합342 (2011.7.8 징역6년 선고)

 

 

 

이 외에도 손쉬운 입양절차로 인해 양육의 목적이 아니라 입양한 갓난아이를 앵벌이에 악용하거나 아파트를 특별 분양 받기 위해 허위로 아이를 입양했다가 파양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중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입양아의 보호와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였고, 양육의사와 능력이 없는 친부모라도 동의가 없는 경우 입양이 불가능하여 미성년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입양 요건 완화가 요청되기에 이릅니다.

 

 

 

 

법과 제도가 갖춰진 입양, 입양이 신중해진다

그래서 마련하게 된 것이 바로 '입양허가제'!,

법무부는 2011년 5월 24일, 미성년자의 입양 및 파양 시 필수적으로 가정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미성년 자녀를 유기하는 등 일정한 경우 친부모의 동의를 입양 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그 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① 가정법원에서 양부모의 양육능력, 입양 동기 등을 심사하여 미성년자의 입양 여부를 허가하고, 미성년자는 재판으로만 파양할 수 있도록 함

 

② 부모가 미성년자를 학대·유기하거나 양육의무를 장기간 불이행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

 

③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친양자의 자격 요건을 현행 15세 미만자에서 미성년자(19세 미만)로 확대  

 

그동안 입양 부모의 입양 동기나 부양 능력, 범죄 경력 등에 대한 검증 없이 입양이 성립되는 문제점이나 부모의 유기로 아동보호시설 등에 장기간 보호중인 아동이 그 부모의 입양 동의가 없더라도 좋은 가정에 입양될 수 있도록 입양 요건을 일부 완화해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양허가제'의 시행에 따라 미성년자의 입양 및 파양 시 가정법원이 필수적으로 관여하게 되는데요, 현재 시.읍.면에의 신고가 아닌 가정법원의 재판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토록 했습니다.

 

실제로 2012년 10월 15일, 서울가정법원은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인연을 맺은 A양을 '입양할 수 있게 허가해 달라'고 한 강모씨 부부의 심판 청구에서 강씨 부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입양허가제'의 첫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강씨 부부의 소득과 성품, 살아온 경험 등 입양인의 자격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결과 입양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입양허가제' 첫 결정 I 뉴시스 2012.10.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768228 

 

 

더이상 입양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기를...

 

 

 

'입양'은 가정을 이루는 한 방법이며, 또 다른 출산으로 마땅히 그 자체가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3천 건 이상 이뤄지는 입양은 이제 더이상 민간의 '자선행위'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아동의 권리'로 인식되어야 하며, 입양아는 법률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 속에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도입된 입양허가제를 두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기도 한데요. 실제 입양허가제를 이용해야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점차적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부정적인 측면 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더 이상 입양으로 인해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입양허가제'가 잘 정착되길 바랍니다.

 

 

글 = 지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