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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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제본이나 스캔, 싸다고 막 하면 안 돼!

법무부 블로그 2013. 4. 12. 08:57

대학교에서, 학기 초만 되면 유난히 붐비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복사집 입니다.

스캔이나 제본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렇다면 대학생들은 왜 스캔이나 제본을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 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전공 책 <민법강의(지원림, 홍문사)>의 가격과 스캔파일,

그리고 제본책의 가격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이 책은 2191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고, 정가는 73000원입니다.

하지만 스캔이나 제본을 할 경우의 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제본이나 스캔은 책을 사는 것에 비해 확실히 경제적이죠?

그 뿐 아니라, 책에서 필요한 부분만 편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부 수업에서는 책의 일부 부분만 수업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스캔이나 제본은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이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올바른 저작물 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표된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것!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개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출간된 서적이나 간행물이어야 하는데요.

복제 활동을 통해 어떠한 영리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내가 가진 전공 책을 태블릿 PC에 넣어서 공부하기 위해

집에 있는 복합기로 스캔 작업을 했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는 사적복제로 볼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에게 이 파일을 팔았다면!?

네! 이는 사적복제의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제의 목적이 개인적이라 해도 이를 배포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는 연구원 4명과 목사와 기독청년들인 회원 약 2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인쇄된 책자 50부를 동월교회의 교사협의회에, 20부를 민중교육연구소의 목사 등에게

배부하고 30부는 수사기관에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위 연구소의 인적구성과

회원의 수, 복제의 방법과 그 부수, 배포대상 등에 비추어 볼때 설령 피고인이 연구의 목적으로

위 책자를 출판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용행위의범주에 속하는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1. 8.27. 선고 89도702【저작권법위반】)

 

비영리 목적이라도 함부로 저작물을 배포해선 안되겠죠?

 

▶ 공중용 복사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

공중용 복사기기라 할 수 있는 복사가게나 북스캔업체 등을 통해 저작물을 복제했을 경우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영리적 문제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위반하는데요. 2011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북스캔 서비스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경향신문 2011년 6월 1일자 기사 발췌

 

다시 말해 대행업체가 저작물을 대신 복제해 주는 일은 위법입니다.

책을 구매한 당사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저작물을 복제해 사용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단, 보조적 입장에 있는 사람에 한해 복제행위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교수가 연구를 목적으로 자신의 책을 복사해야 하는데

너무 바빠서 조교한테 대신 시킨 것은 위반이 아니라는 거지요.

 

      

                                

최근에는 개인 소유의 복사기기로 스캔 후 PDF 형식의 파일로 저작물을 변환하여

공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경우 돈을 모아서 비싼 책 한권을 산 뒤

싼 가격으로 각자 제본하여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현실적인 단속이 불가능하며 2차 이용 목적 파악 역시 힘듭니다.

저작권 이용에 대한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때문에 출판업계에서는 사적복제 관련조항 자체를 폐지해야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본 및 스캔 등에서 비롯된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대표적인 것이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입니다.

법무부 블로그에도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http://blog.daum.net/mojjustice/8704460)

이는 문화관광부에서 2010년 8월에 제시한 제도입니다.

 

 

대학생 전체에게 등록금처럼 일정액의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수많은 대학생들의 저작물 이용 빈도를 동일하게 간주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개개인의 저작물 이용 내역을 조사하여 비용을 징수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해당 제도는 현재 흐지부지된 상태입니다.

 

 

PDF파일 등의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법도 있는데요.

이는 복제된 저작물의 사적 이용을 증명하기 위해

파일에 복제 주체인 사용자의 이름 및 연락처 등을 표기하고,

콘텐츠의 공유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잠금장치를 걸어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일의 경우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고,

잠금장치의 경우에도 해당 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배포되고 있습니다.

즉, 해당 방법은 실질적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지요.

 

 

싸고 편리하다고 해서 저작물을 마음대로 복제하여 사용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노력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문화!!

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현대 사회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의 양심을 믿는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