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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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청담동 앨리스 속의 법을 찾아라!

법무부 블로그 2013. 1. 26. 21:00

 

 

요즘 한창 인기있는 드라마, 청담동 앨리스를 아시나요? 

 

▲ 출처: sbs 청담동 앨리스 공식 홈페이지

 

청담동 엘리스는

문근영과 박시후가, 한세경과 차승조(장띠엘샤 회장)으로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서민이지만 상류층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한세경(문근영 분)과

진실한 사랑을 찾는 상위1%인 장띠엘샤 회장인 차승조(박시후 분)의 달달한 이야기로

매 회마다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각종 법적인 상황들과, 현실을 반영한 상황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찾으러 가 볼까요?

 

 

▶ 첫 번 째 상황!

상황1, 뚜둥!

한세경(문근영 분)의 옛남자 친구였던 소인찬(남궁민 분)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봐도,

엄마의 병원비로 빠져나가는 돈에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자,

근무하고 있는 명품 회사(아르테미스)의 백 5개를 불법유통시킵니다.

과연 이것은 어떤 법에 위배될까요?

 

▲ 출처: sbs 청담동 앨리스 3회 캡쳐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어쩔 수 없이 돈이 시급한 상황에서 소인찬이 너무 안타까워요.

하지만 이것은 형법 356조에 규정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대법원2002.2.5 선고 2001도5439판결-

 

 

이렇게 되어 처벌을 받게된 소인찬,

소인찬의 여자친구 한세경(문근영 분)이 소인찬을 위해 나섭니다.

한세경의 진심어린 편지에 감동받은 장띠엘샤 회장님은 고소를 취하하려고 하는데요.

어! 잠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고요?

   

 

▲ 사진출처: sbs 청담동 앨리스 3회 캡쳐

 

네. 그래요.

회사측에서 고소를 취하하여도, 범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고,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않는 점을 참작해서 처벌 수위를 낮춰줄 수는 있다고 하네요.

 

피의자는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장띠엘샤 회장님이 벌금까지 대신 내 주었다네요 ㅎㅎ

그냥 스쳐지나간 드라마 속의 내용들도 법적으로 따져보니 훨씬 재미있네요.

그럼 다음 상황으로 고고씽~!

 

 

▶ 두 번 째 상황!

아르테미스 신년 파티 장에서 한세경(문근영 분)은 휴대폰을 놓고 가는데요,

타미홍(김지석 분)은 한세경의 자리에 놓여진 휴대폰을 고의적으로 가져와, 개인정보를 파헤칩니다.

타미홍은 개인샵을 가지고 있는 잘 나가는 디자이너지만,

성사율 100프로를 자랑하는 상위층을 겨냥하는 중매쟁이, 마담뚜이기도 합니다.

그런 타미홍에게 지앤의류 사주 딸인 신인화(김유리 분)의 혼사 의뢰가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쉽게 봤던 한세경이 방해되어 없애기 위해 휴대폰을 가져와 개인정보를 파헤치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안될텐데요?

이것은 과연 어떤 법에 위배될까요?

 

 

▲ 사진출처: 청담동 앨리스 8회 캡쳐 

 

§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아하! 그렇군요!

이처럼 길거리에서 주운 지갑도, 본인이 가질 시에는, 벌을 받는답니다.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어떻게 다를까요?

절도(형법 제329조)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관리가능한 동력과 유체물을 이야기 합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ㆍ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고,

이 경우 주관적ㆍ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고 합니다.

 

이에반해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이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것을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리하에 있고, 다른사람 소유의 물건인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주운 물건을 가져간다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의 관리(점유) 대상도 아니라면 그것은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겠지요^^

타미홍씨는 파티장에서 한세경이 놓고 간 휴대폰을 가져갔는데,

파티장이 누군가의 관리(점유)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절도죄가 될 수 있고,

별도 관리자가 없고 한세경 스스로도 파티장에 휴대폰을 두고 온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겠어요~

우리 꼭 주운 물건을 돌려주도록 해요!

 

그런데 잠깐만요!

타미홍이 한세경의 휴대폰 속 개인정보를 살폈는데요?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게 없을까요? 당연히 사생활 침해겠죠?

사생활 침해는 한국 현행 헌법 제 17조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나와 있어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자~ 그럼 어떤 벌칙이 있을까요!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여기에 어긋나니, 타미홍은 벌을 받아 마땅하군요!

아하!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담동 앨리스는 많은 법적인 상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실생활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죠?

우리 모두 법을 지키도록 해요~

드라마를 보면서 법 공부도 하게 되니 너무 좋군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글= 장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