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학교2013에 숨겨진 3가지 법은?

법무부 블로그 2013. 1. 30. 08:00

 

얼마전 종영했죠?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학교2013"

특히 현실감있는 대사와 학교폭력 등에 대해 실감나게 다뤄 호평을 받았습니다.

 

 

▲ 출처: kbs '학교2013' 홈페이지

 

학교2013은 서울 시내 178개 고등학교 중 최하위권인

승리고등학교의 2학년 2반을 배경으로 그려지는데요.

2학년 2반 담임이자, 기간제 교사 5년차인 정인재(장나라 분)는 파란만장 첫 담임을 겪으며

교사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위기는 2학년 2반 회장이자 꿈도 희망도 없고, 대학진학 생각도 전혀 없는

고남순(이종석 분)과 유급전학생으로 키크고 몸좋고 인상 험악한데다 나이까지 많은

박흥수(김우빈 분)을 주축으로 한 반 아이들 때문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학교 2013에 숨어있는 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 학교 2013에 숨어 있는 3가지 법들!!!

 

▶ 첫 번째] 학교폭력, 알려? 말어?

고남순(이종석 분)과 박흥수(김우빈 분)의 담임인 정인재(장나라 분) 선생님은

고남순, 박흥수와 폭력배들의 싸움을 보게 되고, 경찰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인재 선생님은 아이들을 위해 이 싸움을 학교에 알리지 않기로 했는데요, 과연 괜찮을까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5.8>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9.5.8>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2.1.26>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3.21> <시행일 2012.4.1>

 

 

이처럼 학교폭력 사례를 목격한 후 바로 신고를 해야 하는 우리들의 의무가 있다는 말씀!!

그리고 교원, 즉 선생님이 알게 됐을 경우라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하고 해당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셨죠?

우리도 학교폭력 사례를 목격하면 바르고, 신속하게 알리도록 해요~

 

▶ 두 번 째] 집단으로 폭행하면, 더 큰 벌 받아!

고남순(이종석 분)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박흥수(김우빈 분)를 때리다가

다리를 부러트리고 맙니다. 이런 고남순의 폭력에는 어떠한 죄가 숨어 있을까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등)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신설 1962.7.14, 1990.12.31, 2006.3.24>

제3조(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1962.7.14, 1990.12.31, 2006.3.24>

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집단 폭행을 하게 되면 각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집단 폭행은 최대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폭력을 하면~ 아니아니아니되요~~!!

 

▶ 세 번 째]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그게 뭐지?

아이들의 학교폭력이 계속되자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 학교폭력 대책위원회가 열릴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 했는데요,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경찰도 있고, 학부모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왜 모인 걸까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2.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제1호의 위원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판사·검사·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된다.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등을 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으로 경찰이,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도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알고 보니, 다 이유가 있었네요~!

 

여기 까지 학교 2013에 나온 3가지 법들이었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했을 경우 바로 학교폭력, 신고,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117을 눌러 통화를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른들에게 바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학교폭력 예방에 앞장을 섭시다!!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취재= 이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