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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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에서 넘어졌을 때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3. 1. 22. 17:00

 

 

폭설로 인한 빙판길 위에서 조심조심 걷고 있던 정희씨,

아파트 입구까지 넘어지지 않고 무사히 도착하여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순간!

 

입구의 빙판으로 인해 미끄러졌고,

결국 정희씨는 대퇴부 골절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아, 화나! 관리인은 눈도 안 치우고 뭐하는거야?"

 

그리고 정희씨는

아파트 관리자가 눈을 치우지 않아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이 경우, 정희씨는 과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출처: 구글이미지

 

 

■ 폭설로 인해 빙판길에서 넘어졌을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만약 이렇게 폭설로 인해 빙판길에서 넘어졌을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은 아파트 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중략) ⑧ 피고는 눈이 내린 날 위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통행로인 보도블록 위와 현관 앞에만 제설작업을 할 뿐

배수로에 대한 제설작업은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중략) ⑭ 원고 외의 이 사건 아파트 OOOO동 주민들도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의 제설·제빙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미끄러짐 사고를 당한 경우도 여러 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함에 있어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중략)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8. 9. 선고 2006나8355 판결 【손해배상】전문 중 발췌-

 

위 판결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자는 주민들이 다니기 편하도록 제설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정희씨가 넘어진 자리 주변은 여러 번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제설작업이 잘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한 보행 전용 도로가 아닌 도로라도 사람들이 자주 이용한다면 그 역시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인 정희씨의 부주의한 보행 역시 책임이 있으므로

정희씨가 60%, 아파트 관리자가 4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폭설로 인한 농가 피해는?

 

매년 폭설이 올 때마다 농가 피해와 관련된 뉴스가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적설량을 예측하기 힘든 폭설의 특성상

아쉽게도 농가 피해의 경우 관련된 명문 조항이나 공식적으로 규정된 보상 제도는 없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매년 겨울철 폭설재해 대책안을 제시하고,

전담 팀을 구성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출처: 구글이미지

 

다만, 2001년 4명의 인명피해와 약 2,500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사상 초유의 폭설 때에는 당시 정부 측에서 피해 농지 면적 등을 파악하여

공식적으로 금전 배상을 해준 일이 있다고 합니다.

(통계 출처 - 『재해연보 2001』, 행정자치부, 2002

<폭설피해 농가 지원대책>, 농림부, 2001)

 

■ 폭설로 인해 도로 내에 고립되었을 경우에는?

 

폭설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어 도로에 고립되었을 경우에는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8년 대법원에서는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완벽한 제설은 불가하더라도 신속한 작업을 하여

고속도로의 기본적 기능 유지 및 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당시 각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따라서 미리 정해진 재해상황별 조치계획에 의하여 즉시 차량의 추가 진입을 통제하는 등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안일한 태도로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을 고속도로에 장시간 고립시키는 사태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고속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판결 【손해배상(기)】전문 중 발췌-

 

출처: 구글이미지

 

또한 2004년 244명의 운전자들이 한국도로공사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교통정체를 미리 예견할 수 있음에 근거해 적절한 대비책을 세워

운전자들의 고립 시간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운전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후에 도로공사 측은 운전자들에게 35~60만원을 각각 지급했습니다.

 

이 사건 폭설이 충청지역에 100년 만의 최대 강설량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각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미리 예견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세움으로써 이 사건 각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회피하거나,

적어도 그 고립시간을 상당히 줄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중략)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작물인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 때문에 발생한 이 사건 고립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중략)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들 중 고립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350,000원,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00,000원, 2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500,000원으로 정하고,

또한 여자와 사고 당시 70세 이상 고령자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위 각 해당금액에 100,0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함이 상당한바,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원고들의 위자료를 산정하면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 된다.

-대전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4가합3493 판결 【손해배상(기)】전문 중 발췌-

 

 

■ 폭설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는?

 

길이 미끄러운 탓에 폭설이나 폭우 뒤에는 교통사고도 많이 난답니다.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국가배상법 5조를 근거로 하여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인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여기서 '하자'라 함은 해당 시설에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1997.10.10. 선고 97다27022 판결 【손해배상(기)】전문 중 발췌-

 

때문에 폭설이나 폭우로부터 야기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국가에 청구하는 경우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같은 사고의 경우에도 판례의 입장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999년, 빗길 위에서 운전하다가 미끄러져 다친 B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폭설이나 폭우로 인한 피해를 예견하는 것과

그 자체를 처리하는 것은 다소 별개라는 입장을 보이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령 폭설의 경우 도로 관리자가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행위는

관리 책임을 이행한 것이지만, 이러한 행위가 폭설로 인한 피해를

100% 방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의 강우량이 4.2mm에 불과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우수가 즉시 배수되지 못한 채 다소 고여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의 고속도로 배수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이 기준에 미달하도록 잘못되어 있었다거나

기타 피고가 위 고속도로에 대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데 기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의 위 고속도로에 대한 설치 및 보존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구상금】전문 중 발췌-

 

또 다른 판례에서는 반대의 입장을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았을 때, 도로 관리자의 관리행위와 관련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빗길에서의 교통사고는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관리자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가 위 고속도로 상을 계속적으로 순찰하면서

사고처리 및 오물제거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빗물이 고여 발생한 고속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피고의 관리행위가 미칠수 없었던 상황아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고속도로에 대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서울지방법원 1999. 7. 8. 선고 98나56040 판결 【구상금】전문 중 발췌-

 

2010년의 다른 판례에서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C씨는 역시 빙판길 위를 운전하다가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박고 사망했습니다.

C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국가 상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례는 국가가 설치한 가드레일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지점 주변에 빙판 주의를 알리는 표시판이 있었고, 폭설이 내린 후였음을 고려하여

C씨에게도 80%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겨울철에 결빙으로 인하여 차량이 미끄러져 가로수에 충돌되거나

논으로 굴러 떨어질 개연성이 높은 곳으로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빙판 주의’라는 표지판을 세우고 또 가드레일을 설치하였으나,

도로의 반경 및 원심력, 차량의 진행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가드레일을 너무 짧게 설치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하자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중략)

망인에게도 무면허로 운전을 한 과실과 ......일부 구간은 결빙되어 있었으며,

‘빙판 주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망인이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정도로 과속을 한 과실 등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망인의 과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과실을 80% 정도로 보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청주지방법원 2010. 11. 10. 선고 2010가단7713 판결 【구상금】전문 중 발췌-

 

이처럼 비슷한 상황임에도

상반된 판결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여겨볼 점은,

어느 경우에나 당사자의 책임이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혹시 제설·제빙 조례에 대해 아시나요?

서울시에서는 2006년부터 제설·제빙 조례를 제정하여

눈치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도

매년 겨울을 전후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제설 조례와 국민행동요령을 눈여겨 보시고,

폭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면 무엇보다 스스로 제일 조심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기사 =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