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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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담당자의 고충, 이거 하나로 해결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3. 1. 17. 08:00

 

지난 12월 말, 우리반은 학년말을 맞이해 종업식파티, 일명 쫑파티를 열었습니다.

모두들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 돈을 모았고, 모은 돈으로 교실을 꾸미기도 하고 맛있는 음료수와 과자를 사기도 했어요. 정말 즐거운 파티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반장은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 정말 많은 애를 쓴 반장이 한 가지 빼 먹은 게 있었어요!

 

"반장~ 파티대금 사용한 내역 보여줘야지!"

"어? 영수증 말하는 거야? 영수증 없는데?"

"뭐? 없다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파티대금도 일종의 '공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파티대금을 낸 사람으로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반장은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도 학년을 마감하는 종업식파티, 일명 쫑파티가 사회적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때, 한사람이 파티운영비를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 친구들에게 파티대금을 걷기도 합니다. 위 사례처럼 한사람이 맡아서 파티준비를 맡은 경우, 영수증이 꼭 필요합니다. 영수증이 있으면, 돈이 투명하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작은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지참하지 않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다가 돈을 모아 무언가를 해야 할 때, 그것을 담당하는 담당자는 꼭! 그 돈을 어떻게 지출했는지를 공개해하는데요. 영수증이 있으면 지출내역을 바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영수증은 공금의 투명성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하지만 갑자기 많은 돈이 수중에 들어오면, 악마가 그 사람을 유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악마의 꼬임에 넘어가서 아예 나쁜 마음을 먹고 모두가 함께 모은 금액을 ‘횡령’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돈의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돈을 횡령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돈을 모아서 한 사람에게 맡긴 것은 그 사람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라는 뜻이 아닌데도 자기 돈처럼 써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공금횡령죄’에로 처벌될 수 있어요.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금횡령'이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회사공금 혹은 나랏돈처럼 큰돈을 횡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 큰돈만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위해 걷힌 돈,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한 돈을 자기 맘대로 쓰면 그것은 횡령죄가 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중에서 

 

돈을 관리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잘 관리하면 당연한 것이고, 잘못 관리하면 엉뚱한 죄까지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모임에서든 ‘회계’를 맡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투명한 공금관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공금관리 전에 사용할 내역을 미리 공개합니다. 어디에서 얼마큼의 돈이 필요한지 미리 짐작하여 필요한 액수도 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돈을 사용하고 나서 사용한 내역을 공개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영수증이겠죠? 영수증을 공개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했다는 것을 표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셋째, 혹여나 돈을 사용하고 나서 돈이 남는다면,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예를 들어 파티대금으로 15만원을 걷었는데 3만원이 남았다면 파티대금을 낸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남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가 함께 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한 '공금횡령'!

큰돈만 횡령이 아닙니다. 백 원 이백 원 남았다고 해서 내 맘대로 사용해 버리면, 그것도 횡령이 될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리고 공직자의 위치에서도 우리 생활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글 = 김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