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대통령직 인수위도 법을 따라야만 하는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3. 1. 15. 08:00

2012년 12월 19일 수요일.

대한민국이 2012년 한 해 중 가장 뜨거웠던 날이었죠.

 

2012년 12월 19일은 바로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 선거일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끝까지 결과를 예상치 못했을 정도로 후보자들 간의 박빙의 승부가 이어졌었죠!

 

   ▲ 출처:  새누리당 홈페이지

 

투표 결과, 기호 1번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약 75.8%라는 높은 전국투표율로 이어졌고

박근혜 후보는 약 51.6%라는 높은 득표율을 얻어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습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했던 만큼,

투표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또한 무척 뜨거웠습니다!

 

▲ 출처: 네이버

 

선거 당시 그 뜨거웠던 열기는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하 박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조직과

인수위의 움직임, 박 당선자의 작은 행보 하나하나에의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전, 현 대통령과 비교한 대통령 당선자 예우 또한 매우 궁금한 관심 사안이죠!

 

▲ 출처: 연합신문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 조직과 작은 행보 하나하나, 그리고 당선자에 대한 예우까지......

이와 같은 것들이 단지 전 대통령 당선자들이 해오고 받아왔던 관행이 아닌

체계화된 법률에 따른 것임을 알고 계셨나요?

 

■ 대통령직 인수위도 법의 절차를 따른다!

 

이는 2003년에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란 무엇이고, 이것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쉽게 이해하자면, 인수위의 설치 및 인사 업무는 모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제3조).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업무를 담당할 대통력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고(제6조 1항)

인수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24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대통령 당선자가 임명합니다(제8조).

인수위는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 이후 30일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제6조 2항).

인수위 활동 종료 뒤에는 30일 안으로 활동 경과와 예산 사용 내역을 정리해 공개해야 합니다(제16조).

 

아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구성과 관련한 법률 조항입니다.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3조(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백서 발간)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인수위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

 

그렇다면, 인수위에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인수위에서 행하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박 당선인의 인수위가 요즘 가장 뜨거운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박 당선인에 대한 관심은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궁금증 두 가지를 더 준비해보았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 현 대통령과 비교하여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관심이 커지고 뜨거워질수록 관심의 대상에 대한 신변경호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렇다면 신변경호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저 궁금증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겠다면,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예우와 신변 경호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월25일 공식 취임 때까지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습니다.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4조(예우)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

3. 그 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위의 법률에 따라,

예를 들어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대통령 당선자에게는 특수 제작된 벤츠600 방탄차량이 제공되고,

경호처 소속 전문요원이 운전을 전담하게 됩니다.

당선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필요에 따라 교통신호 통제 편의도 제공됩니다.

만일 당선자가 요청하면 대통령 전용기나 헬기, KTX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 출처: 알트이미지

 

이는 당선인에 대한 신변경호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대통령 당선자는 1963년에 제정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변경호를 받는데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5.3.10]

 

신변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가 맡게 됩니다.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3조(경호처의 설치) ① 「정부조직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에 경호처를 둔다.

② 경호처에 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두며, 정무직으로 보(補)한다.

③ 처장은 경호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두며,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호처의 조직과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와대 경호처는 이미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경호를 담당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하였고

청와대 경호처의 전담 경호대에는 근접 경호요원은 물론 폭발물 검측요원,

통신지원 요원, 보안관리 요원, 의료지원 요원, 음식물 검식 요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예우 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박 당선인은 경호처 소속 전문요원이 운전을 전담하는 방탄차량을 제공 받고

그 외에 대통령 전용기나 안전가옥 등을 제공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 조직과 당선자에 대한 예우,

신변경호 등을 받으며 향후 대통령 취임 이후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받게 됩니다.

 

이러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직의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대통령직의 의무는 곧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예우를 받고 있는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진심으로 국민들을 생각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을 위한 행보를 기대합니다.

 

 

 ▲ 출처: 새누리당

 

박 당선인이 후보자였을 때 내걸었던 슬로건인 '준비된 여성대통령.'

이제는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 '준비된' 여성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을 위한, 민생을 위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취재=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