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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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년 법무부의 따뜻한 법치를 돌아보다

법무부 블로그 2013. 1. 16. 08:00

 

 

 

▲ 출처 : 런던올림픽공식홈페이지 / 여수엑스포공식홈페이지 / 경기일보 / 동아일보 DB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뜨거운 조국애를 느끼게 해주었던 '2012런던올림픽'.

양학선 선수 그리고 축구 국가대표팀 등과 함께했던 감동의 파노라마.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과 함께 문화적 교감을 나눌 수 있었던 '여수 세계 엑스포'.

한 나라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짊어지고 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 18대 대선'.

 

이처럼 의미 있는 일이 많았던 2012 임진년 한 해는 대한민국이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고, 뜨거운 눈물도 흘렸던 감동적인 해였습니다. 하지만 뜻 깊은 일도 많았던 동시에 서민 경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힘들었던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2012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가구의 약 66% 이상이 평균 5000만원 이상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는 원금상환이 어려워 가계 지출을 줄이고 있는 가구도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서민생활이 불안한데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은 말할 것도 없지요. 서민계층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함께 자생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팍팍한 삶에 서민들의 마음까지 얼어붙지 않도록 법무부는 꾸준히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경우, 어떤 도움을 받아야하는지 몰라서 삶의 짐을 그대로 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법무부의 따뜻한 법치를 알릴 겸! ‘2012 법무부의 대표적인 따뜻한 법치 BEST3’를 꼽아봤습니다.

 

 

1. "벌금 대신 봉사하실 수 있어요~"

- 양형을 사회봉사로 대체! '융통성 있는 벌금형 집행'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봉사활동

 

 

벌금을 내야 하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처지라 벌금 낼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빠가 징역을 살게 되면, 집에서 혼자 있어야 하는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지만,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도 막막하여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벌금을 내라고 하면 그들이 과연 벌금을 낼 수 있을까요?

 

법무부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경제적 능력, 향후 범죄행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감경 구형하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범행 배경, 피해 액수, 피의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이에 따라 필요시 1/2 내지 1/3 수준으로 벌금을 구형 하고 있는 것이죠.

 

2009. 9.부터 시행된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생업을 유지하면서 사회봉사로 벌금 납부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사회봉사집행을 통해 장애인, 독거노인, 영세민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사회봉사 대상자에게는 노동의 참가치를 일깨우고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기회를 제공하여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주위를 둘러볼 기력이 없던 사람들이 죄 값에 대한 봉사를 하면서 주변을 살피고, 남을 돕고 나누는 실천을 하면서 좋은 경험을 얻어 가기는 것이지요.

 

특히, 청년층의 부재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방문이 참 반갑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농협중앙회와 손을 잡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농촌 지역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편견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농촌 사회봉사를 하게 된 사회봉사자들은 내 부모님의 논밭을 도와드리는 심정으로 봉사를 할 수 있고, 사회봉사대상자들의 도움을 받는 할아버지 할머니 역시 한없는 고마움을 느낀다고 하네요.

 

 

<관련 블로기사를 보려면 클릭하세요!>                                                                                                                              

- 농번기 부족한 일손, 이렇게 해결하세요!(2012년)

- 속죄의 구슬땀으로 농촌에 희망을!(2012년)

- 법무부 장관이 고구마밭에 간 이유는?(2012년)

 

 

2. "법률사무소가 너무 멀다고요?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 ‘법률홈닥터’ 사업 및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서비스

 

 

 

▲제1기 법률홈닥터들

 

법이 어렵고 무섭다고 느끼는 이유는 아마도 서민들 곁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법률홈닥터인데요.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관 등에서 변호사 자격자가 서민들에게 법률상담, 정보제공, 법 교육, 소송구조연계, 분쟁해결방안 및 법률문서 작성방법 안내 등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퇴직금 문제, 부동산 문제 등 삶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법적 사건들에 대한 조언을 무료로 전문가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법은 권위를 내려놓고 서민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지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법률서비스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변촌 법률구조공단 지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해서 손해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법률지원단(9988법률지원단)’역시 빠지면 서운하겠죠?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무료법률상담과 변호사 자문료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무역과 국제투자에 대한 자문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블로기사와 홈페이지를 보려면 클릭하세요!>                                                                                                            

- 서민 법률주치의, 제1기 법률홈닥터가 떴다!(2012년)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법률홈닥터(2012년)

- 중소기업법률지원단(9988법률지원단) 홈페이지 

 

 

3. "아이들의 수호천사가 되겠습니다!"

-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법률조력인' 운영

 

최근 우리나라는 각종 중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조두순 사건' 등의 아동 성폭력 범죄 사건들은 온 국민이 분노할 만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이러한 현안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위해 무료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는 '법률조력인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법률조력인은 검사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지정하거나 피해자의 신청 또는 성폭력 피해 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에 따라 선임 받을 수 있는데요. 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담당하며 피해아동이 제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게 됩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처음이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답니다.

 

 

 

▲법률조력인들의 모임

 

또한 법무부는 작년 8월 20일에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희망도우미! 법률조력인들의 모임'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여 법률조력인들 간에도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하여 피해자 지원을 보다 내실화 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법률조력인의 개요부터 수사·공판 절차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국선 변호사의 권한과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 매뉴얼'을 발간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법률조력인 카페에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아동과 장애인, 직계가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진술 능력이나 방어 능력이 취약할 뿐 만 아니라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볼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법적 이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법률조력인 제도!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실질적인 행동으로 정의를 구현하려는 법무부의 노력, 여러분의 가슴에도 와 닿지 않나요?^^

 

<관련 블로기사와 홈페이지를 보려면 클릭하세요!>                                                                                                           

- "성범죄 피해자 돕는 진술조력인, 법률조력인과 어떤 차이점이?"(2012년)

- "법률조력인, 당신의 희망을 지켜드립니다!"(2012년)

-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법률조력인, 실제로 만나보니..."(2012년)

- "법률조력인의 온라인 교류 공간, 인터넷 전용 카페 오픈"(2012년) 

 

올해도 삶이 팍팍하다, 힘들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비록 서민의 삶은 외형상으로 보면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활동으로 국민 모두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고 밝게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글 = 김보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