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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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부터 음주 운전하는 당신은 무슨 배짱?!

법무부 블로그 2013. 1. 22. 08:00

 

“5! 4! 3! 2! 1! (땡!)”

 

계사년 새해를 여는 제야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새로운 희망을 품으며 출발한 2013년도 어느덧 보름이 지났습니다.

 

 

 

 

술 좋아하고 모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12월엔 연말 송년회라고 모여서 술을 마시고, 1월에는 새해 신년회라고 모여 술을 마십니다. 이러다보니, 희망찬 새해부터 그놈의 술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소식이 종종 들려오곤 합니다. 잦은 술자리만큼이나 음주운전 건수도 늘어난다는 뜻이겠지요!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처벌하고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를 술에 취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만 되도 기분이 좋아지고 말이 많아지고 사회적 억압감이 감소하는 신체적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한잔쯤은 괜찮겠지”라는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곧 과음으로 이어져 평소 생각과는 다르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요.

 

도로교통공단의 통계를 보면 경찰청의 음주운전 근절과 관련된 홍보를 강화하고, 선별적 음주단속을 통한 단속효과 제고로 음주운전 사망자가 점차 감소하고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은 심각한 수준이며, 3회 이상의 습관적 음주운전 적발과 전체 음주운전 사고 발생건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에 정부에서는 2011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교통사고 줄이기 중점 추진대책”을 마련하였고, 특히 음주운전 사고방지를 위해 직업운전자 채용 시 음주운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시 직업운전자로 취업할 수 없도록 음주 운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정책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 대한보건협회

 

 

§도로 교통법 제 13장 벌칙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 알코올 농도가 0. 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 알코올 농도가 0. 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 알코올 농도가 0. 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법안도 더 강화하였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음주운전자나 음주상태로 보이는 자의 음주측정 거부, 약물을 섭취하고 운전하는 자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알코올 농도에 따른 명확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150만 원 안팎의 벌금만 부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 12월 9일부터 강화된 법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최소 기준치를 추가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또한 면허취소 수치인 0.1%이상 0.2% 미만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술 한 잔에 300만원의 벌금을 납입해야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2011년 연말연시에 발생했던 음주운전 사고만 해도 약 23만 건입니다. 한해를 시작하는 1월, 음주운전 신기록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예방법을 잘 알아 둘 필요가 있겠죠? 음주운전 예방법은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자가운전을 멀리하는 것, 그리고 술이 다 깬 후에 운전대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음주운전사고 예방법

 

001. 음주 운전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를 아예 두고 오세요!

: 경찰은 음주운전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연말연시에는 가급적 자동차를 집에 두고 술자리로 향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충동적으로 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있는 날에는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고, 자동차를 가지고 왔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운전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002. 음주를 하고 난 후 아침에도 조심하세요!

: 연말연시 즐거운 술자리가 과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택시나 대리운전을 통해 무사히 집에 도착하였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혈중 알코올 분해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시간당 평균 0.015%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 머리가 띵하거나 취기를 느낄 정도라면, 아직 알코올이 체내에 남아있는 것이므로 혹시 모를 2차 사고를 대비해 바로 다음날에도 출근길 운전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03. 주변에서 말려주세요!

: 평소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라도 과음하거나 술에 취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판단력이 흐려져 “할 수 있다”는 오만한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통제력을 잃었을 때는 함께 술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모른척하지 말고 책임감으로 끝까지 대리운전으로 출발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러놓고도 사람들이 먼저 간다면, 기억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아 음주운전을 감행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004. 무엇보다 자신의 정신력!

: 그 누가 말린다고 해도 술에 취해 고집을 피우면 말리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에도 늘 음주운전은 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을 파멸로 이끌면 다행이고, 남들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절제해야할 불법행위입니다.

 

관련 기사 = 술도 안마셨는데 음주운전이라고?(http://blog.daum.net/mojjustice/8706128) 

 

 

119 캠페인을 아시나요?

 

 

119 캠페인, 다들 한번쯤은 들어보셨죠? 술자리는 1가지 술로, 1차만, 밤 9시 이전까지!

최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지자체와 기업들이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해 ‘119 절주 캠페인’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캠페인 또한 음주운전 예방에 아주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1월! 술과 음주운전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는 건 안 될 일입니다. 소중한 인연과 함께한 시간 추억으로 간직하고 음주 후에는 핸들 대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음주운전하지 마시고 모두가 즐거운 술자리, 의미있는 1월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글 = 신정열 기자

표 = 대한보건협회, 도로교통공단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