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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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학부모에 과태료 300만원?

법무부 블로그 2013. 1. 24. 08:00

 

 

 

말투가 어눌한 영수를 툭하면 때리고 괴롭히던 지훈이.

운동장 구석에서 지훈이에게 맞고 있는 영수를 발견한 친구들은 고민하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조사 결과 1년 넘게 수시로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서둘러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회의 내내 아들의 무고함을 주장하던 지훈 아버지는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으라는 말에 오히려 화를 내며 무시해버렸습니다.

가해학생 치유센터에서 지훈이가 특별교육을 받는 동안 몇 차례 걸려오는 전화도 무시한 채 학부모 교육에 나가지 않은 지훈 아버지! 과연 ‘버티기’가 통했을까요?

대답은 ‘No!'. 결국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냐고요?

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2011년 12월 대구에서 동급생들의 상습적인 구타와 괴롭힘을 당하던 중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난 후, 학교폭력 문제가 전국을 들끓게 했습니다. 선생님도 학교도 손을 놓고 쉬쉬하는 사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은 점점 늘어갔고 가해학생의 수법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잔인해져갔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요.

 

 

정부는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논의 후 피해학생 보호 강화와 가해학생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도 공포하였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피해학생이 원한다면 사건발생 7일 안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9개의 조치가 있는데요, 밑줄로 표시된 조치는 개정안에서 예전과 바뀐 부분입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였던 2항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로 바뀌었고, 6항의 '10일 이내의 출석정지'는 10일 이내가 삭제된 '출석정지'로 바뀜에 따라 기간제한 없이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17조 3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서면사과와 퇴학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징계를 받은 가해학생은 반드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100시간이 넘는 교육처분을 받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훈이 아버지는 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할까요? 바로 동법 제17조 제9항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구(舊) 법조항에는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강제성이 없었으나, 개정안에는 보호자 교육이 '필수'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음으로써 문제의식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과태료 300만 원은 왜 물게 되었을까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② 제17조 제9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학부모도 교육 조치에 대해 적극 협조하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지훈이 아버지처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윽박지르거나 밤늦게까지 직장에 있어야 한다며 버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22조(벌칙) 2항 같은 조항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과태료까지 내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학교폭력을 주도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자라온 환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정에서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을 함께 받게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유도 결국 학교와 가정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학교폭력을 없앨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해지고 생활기록부에 징계사실을 기록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학생들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 · 캠페인 등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들의 자발적 노력이 큰 몫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 2012 대한민국 창의체험 페스티벌 ©한유진

 

 

학교폭력 추방은 우리들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징계를 받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어떤 경우든 어떤 방식으로든 학우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법무부에서도 전 국민이 학교폭력 예방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함과 동시에 'Good-bye 학교폭력 공감콘서트'를 열고 학교폭력 UCC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답니다.

 

학교폭력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하고 인성교육, 홍보활동, 캠페인 등을 통해 남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키운다면 학생 모두가 아픔 없는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 믿습니다.

 

‘학교폭력, 이제 그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시다!

 

 

 

글 = 한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