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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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욕설사용? 이정도로 심할줄이야!

법무부 블로그 2013. 1. 21. 08:00

 

“욕을 하면 어때?”

“욕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지, 하지만 후회되기도 해.”

“욕을 한 뒤에 욕을 먹은 친구를 본적 있어?”

“응, 욕먹은 친구 얼굴이 무섭게 변하던데?

“그런데 왜 욕을 해? 욕을 그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욕을 하는 걸 보면 세보이잖아. 물론 친구들도 욕 좀 그만하라고 하는데 욕을 하지 않으면 말을 못하겠어.”

 

여러분들이 보신 이 인터뷰는 제 친구(현재 중1)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욕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욕을 하는걸 보면 세 보인다.’는 등의 대답을 보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라면 남에게는 몇 배의 스트레스를 주어도 괜찮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욕설을 많이 사용하는 이 친구는 ‘욕을 하지 않으면 말을 못 하겠다.’고 대답했는데요. 혹시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서 저는 다른 친구들은 어떤지, 몇몇 친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 보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설문하는 모습

 

 

 

▲청소년들의 욕설 사용 빈도(%)

 

 

위의 도표 제가 직접 친구들에게 설문한 것을 토대로 하여 청소년들의 욕설 사용 빈도를 %로 나타낸 것입니다. 도표를 보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욕설을 사용하고 있고, 욕설 사용 빈도가 높은 학생, 즉 말하는 문장의 대부분이 욕설로 구성된 학생이 전체의 12%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보면 욕설을 하면서 지나가는 학생이나 어른들을 종종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다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욕설을 사용하는 친구들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욕설이 이미 우리생활 곳곳에 뿌리 박혀있어서인지 좀처럼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과연 청소년들은 어디서 욕을 배우게 되는 것일까요?

 

 

 

설문지를 통해 어디서 욕설을 배웠는지 물어봤는데요. 조합해보니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욕을 쓰고 있었다.”, “어쩌다보니 욕을 쓰고 있었다.”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누구한테 배웠는지도 모르게 욕설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욕설을 쓰는 것을 보아도 익숙하고 별로 신경쓰이지 않는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욕설을 사용하는 친구들을 보면 한심해 보인다.”, “욕설을 쓰는 친구들이 바보 같아 보인다.”, “듣기 싫다.”는 등, 욕설을 쉽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많았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총 3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욕설을 사용 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은 5명에 불과한 반면, 욕설을 사용한다고 답한 학생은 29명에 달했습니다.

   

 

 

▲‘당신은 욕을 사용하시나요?’란 질문에 대한 답변

 

 

사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하기 전 까지는 ‘에이, 설마 욕을 그리 많이 사용하겠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설문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욕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엄연한 폭력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 것일까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행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과연 청소년들은 욕사용을 범죄라고 생각할까요?

 

 

 

▲ ‘욕이 범죄라고 생각하시나요?’란 질문에 대한 답변

 

조사를 해보니,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욕설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청소년들 사이에서 욕설 사용이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있기에 욕설을 쓰고도 아무렇지 않게 웃어넘길 수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다가 벌금 400만원 형을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씹새끼, 집행유예 받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놈이 나선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문 (전문보기 클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7.28. 선고 2010고정6847,2010고정6981(병합) 판결 

 

 

남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욕설! 이것은 범죄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나를 갉아먹고, 더럽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한 친구가 욕을 사용하는 친구에게 이러더군요.

 

“그만 좀해라! 내 귀가 썩겠다!”

 

말이 주먹보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말이 쏜 화살은 상대의 가슴에 박혀 설령 뽑아낸다고 해도 평생 아물어지지 않는 흉터를 남깁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까지 욕설을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지금부터 단숨에 욕설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만 줄여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아예 쓰지 않게 되는 날도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욕설에게 자기 자신을 갉아 먹히고 있었다면, 이제는 욕설 사용을 줄여서 자기 자신을 다시 채워 나가보기 바랍니다.

 

 

글 = 우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