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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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지금 누구 컴퓨터로 기사 읽니?

법무부 블로그 2012. 12. 9. 10:00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으로 이 기사를 읽고 있으신가요?

그 것은 ‘누구의 것’인가요? 

 

갑자기 왜 물어보느냐고요?

어찌보면 삭막해 보이기도 하지만, 네 것, 내 것을 분명히 하는 것 즉, 소유권을 분명히 하는 것은

해당 사물에 대한 유지, 관리, 책임의식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소유 관련 권리에는 점유권, 지역권, 유치권, 재산권, 지상권, 지적소유권, 토지소유권 등등

아주 다양한 권리가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소유권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21세기 현대 사회에서는 지적재산권 등의 추상적인 소유권까지 그 의미가 확대되어

소유권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소유권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겠죠?

 

실제 생활에서 일어날법한 사례들을 가지고 소유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

 

사례1) 직장인 박중기씨는

돈을 차곡차곡 모아 새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송보영씨에게 토지를 임차했고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토지를 점유(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하며 사업을 했습니다.

박중기씨는 20년이라는 오랜 기간동안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기씨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일까요?

 

 

 

=> 정답은?? 박중기씨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사례를 보면 '~ 토지를 임차하였고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박중기씨는 송보영씨의 토지를 임차(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씀)한 것이므로

소유권과는 무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년의 긴 기간은 고려할만한 것이 아니고,

이 사례는 소유권 취득과는 무관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할 수도 있는데,

임차는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사례2) 미술작품을 수집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수집씨는

사기만씨로부터 그림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그림은 몇 년 전 사기만씨가

오순진씨를 속여 구입한 것이었고 사기만씨의 사기 행위로 인해 오순진씨는 매매 계약을 취소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그림을 구입하여 가지고 있는 나수집씨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나수집씨는 그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일까요?

 

 

=> 정답은?? 나수집씨는 그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사례를 보면

'~ 나수집씨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는데요, ~'라는 내용이 나온 것을 보아,

나수집씨에게 그림을 양도한 양도인이 해당 그림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이렇게 몰랐던 것이 나수집씨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249조에 의해 나수집씨는 그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 도품이나 유실물도 아니므로

민법 제250조의 특칙이 적용될 수도 없으므로 소유권은 인정됩니다.

 

§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3) 미술작품을 수집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수집씨.

오늘은 공개 경매 시장에서 마도둑씨의 그림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림은 마도둑씨가 김피해씨로부터 훔친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나수집씨는 그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일까요?

 

   

=> 정답은?? 나수집씨는 그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사례2)와 비슷한 사례3)인데, 왜 이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볼까요?

이 사례는 민법 제251조의 특칙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도둑을 당한 김피해씨가 나수집씨에게 그림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

나수집씨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게 되지요.

 

§ 민법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4) 나선의씨는 오수현씨로부터

돈 10만원을 받을 일이 있어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10만원은 오수현씨가 이다중씨로부터 훔친 돈이었는데요, 나선의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사회적인 잘못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선의씨는 돈 10만원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일까요?  

 

 

 

=> 정답은?? 나선의씨는 돈 10만원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사례를 보면 '~ 나선의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사회적인 잘못도 없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나선의씨는 민법 제249조의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돈 10만원은 금전이므로 제250조의 특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선의씨는 돈 10만원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상시 거래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을 통해 소유권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소유권 취득에 대해 조금은 더 알게 되었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사례들을 보면, 사기나 기만 등의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가 몇 번 나왔는데요,

그러한 관계는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결과만을 초래합니다.

서로의 소유권을 존중하고 올바른 인식을 재정립하여

바람직한 방법으로 서로 속이지도 속지도 않는 거래가 이루어져야겠죠.

 

나 자신의 소유권 뿐만 아니라, 공정한 방법을 통해 얻은 서로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취재=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