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12월 10일 단 하루라도, 인간답게!

법무부 블로그 2012. 12. 10. 08:00

 

12월 10일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된 날!  

 

인권. 영어로는 Human Rights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이자,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할 가치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만큼 여러가지 관습법과 성문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세계 인권 선언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 인권 위원회 법 제1조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세계적으로는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명시되어있으며

우리나라는 국가 인권 위원회까지 조직하여

국민의 인권 보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와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오늘날 사람들은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들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라는

사실이 익숙하기만 한 우리에게는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심지어 법 조항의 존재조차 그저 사실일 뿐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때는요?

폭격기가 하늘을 날고 민중 사살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던 그 때를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온 요즘 사람은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었으며

가장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남겼다는 제 2차 세계대전.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 태평양 등지에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중심으로 한 추축국과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등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 사이에 벌어진 세계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눈 앞에서 총을 쏘는 상황에 인간의 가치가 인정되기는커녕,

마구 짓밟히던 시절이었겠지요.

지금 느끼기엔 너무나도 당연한 인권에 관한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반성이 필요했습니다. 잔인한 범죄가 들끓고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흉악함.

이제는 종결을 짓고 인류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엔 총회는 인권 보장의 길에 한 발 내딛게 됩니다.

 

1948년 12월 10일 제 3회 유엔총회.

훗날 각종 국제 조약과

헌법의 토대가 되는 문서가 제출됩니다.

이 문서는 350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가 수용하는데요.

최초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상세하게 밝히고

인권 운동을 시작했다는 의의를 가진 문서입니다.

바로 세계 인권 선언이었습니다.

제출된 선언은 투표에 부쳐졌고, 찬성 48,

기권 8, 반대 0표로 최종 채택되기에 이릅니다.

바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1950년 제 5회 유엔 총회에서는

12월 10일을 '세계 인권 선언일'로 선포합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의 본문은

무려 2년 여간 작성되었습니다.

초안이 완성된 후에도 국제 연합은

세밀하게 문서를 검토했고,

58여개 가입국이 단어와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

총 1,400번이나 투표를 하였다고 하니

얼마나 정교하게 짜여진 문서일지

예상할 수 있지요. 

 

▲ 출처: 세계인권선언 60만 읽기 캠페인 (http://udhr60.humanrights.go.kr)

 

 

이렇게 완성된 세계인권선언은 전 세계에 걸쳐 환영받았고,

현재는 다양한 국가에서 채택을 기념하는 축제를 벌이곤 합니다.

 

그럼 이제 주요 조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제정)

제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21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의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문 중 제3조, 7조, 16조, 21조는

모든 이가 누리는 공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제정)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과 기초교육은 무상이어야 하며, 특히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들이 눈에 띕니다.

 

 

세계인권선언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제정)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제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제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제28부터 30조는 인권에 대한 보다 큰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인간처럼" 살 수 있게 해준 토대와도 같은

세계인권선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인권의 존재를 최초로 알린 세계 인권 선언은

앞서 말씀 드렸듯 매년 12월 10일 그 탄생을 기념합니다.

 

이 글을 읽은 여러분도 12월 10일엔 인간의 권리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계인권선언 알리기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은

다음 사이트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진 및 자료 출처: 세계인권선언 60만 읽기 캠페인

  

취재 = 고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