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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샘플판매, 왜 안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2. 12. 11. 08:00

 

 

여행을 자주 가는 미모양은 여행 준비할 때 무엇보다도 샘플을 먼저 챙깁니다. 정품을 휴대하면 무거운 데 반해 샘플은 일회용으로 사용한 후 처리하기도 편하기 때문이죠.

미모양은 그날도 샘플을 사기 위해 샘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샘플판매 쇼핑몰에 접속하니 접속불가라고 뜨네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혹시 미모양과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화장품회사에서 보관하던 샘플을 인터넷에서 대량 판매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짧은 시간 이벤트처럼 일어났던 일이지만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그 당시 그런 행사가 있었던 이유는 올해 2월부터 샘플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화장품회사에서 더 이상 보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 인기브랜드 샘플을 싼값에 판매한다는 광고 Ⓒ11번가

 

 

2011년 8월, 화장품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샘플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화장품법의 개정 이유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현재는 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 화장품법 개정안 Best4 >

 

1. 샘플판매 금지

미모양의 사례처럼 소비자들이 가장 빨리 알아차린 부분은 샘플입니다. 샘플은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된 화장품인데요. 현재는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던 샘플판매행위가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샘플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이 생길 정도로 인기였지만, 제조일이 적혀있지 않아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내용물변질 등의 불만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규정을 위반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화장품법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한다.

3.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제37조(벌칙) ① 제9조, 제13조, 제16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조판매업 등록제 도입

앞으로는 화장품업자를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로 구분합니다. 제조업자는 제조판매업자의 관리․감독에 따라 제조업무와 제조관리에 충실하고, 제조판매업자는 시장에 공급되는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화장품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자인 브랜드숍이 책임지게 됩니다. 화장품 품질과 안전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소비자안전을 보다 강화했습니다.

 

 

 

 

3. 화장품포장의 기재․표시 개선

지금까지는 화장품의 1차포장과 2차포장 중 한 곳에만 제품정보를 표시했는데, 앞으로는 1차포장에 화장품명칭․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의 상호․제조번호․사용기한․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표기)을 표시해야 합니다. 평소 화장품을 구매하면 2차 포장은 버리게 되는데 보다 정확한 표시로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사용하고, 표기날짜가 제조일자에서 사용기한으로 바뀌게 되어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개봉한 뒤에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4. 광고실증제 도입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포장에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광고에 사용하는 문구에 대한 모든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1위’, ‘아토피에 적합’, ‘고보습’의 문구를 사용하려면 인체적용시험 등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과장광고에 속지 않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이번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화장품은 브랜드를 보고 구매한다.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은

브랜드숍이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화장품을 사면 포장설명서는 대부분 읽지 않고 버리기 때문에

포장표시도 좋다고 생각한다.”

- 대학생, 김송희

 

대학생 김송희양은 기본적으로 제조판매업 등록제와 화장품표시개선에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샘플은 여행갈 때 챙겨 가면 편하고 학교 다닐 때도 큰 화장품을 다 들고 다닐 수는 없다. 공짜로 뿌리는 게 아니고 돈 내고 사는 거면 얼마를 사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며, 샘플판매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샘플에도 제조연월일과 사용기한 등을 적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화장품 정품은 1년씩 쓸 정도로 용량이 많은데 비해

샘플은 적은 용량으로 편하게 쓸 수 있어 계속 사용하고 싶다.

샘플 판매가 중지된 건 다소 아쉽다.”

 

- 직장인, 정재용

 

직장인 정재용씨 역시 화장품 샘플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에는 다소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2차 포장에만 화장품정보를 적는다면 오래된 화장품을 2차 포장에 넣는 등 (ex. 유효기간이 2011년12월인 제품을 ‘2012년12월’이라고 적힌 2차 포장에 넣는 나쁜 사례) 악용할 우려가 있었는데, 이러한 우려가 없어진 것은 좋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대체로 화장품의 안전성을 위해 도입한 포장표시개선, 제조판매업 등록제, 광고실증제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샘플판매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는데요. 이런 인터뷰만 보더라도 화장품법 개정안을 통해 확실히 소비자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방법이 모두 소비자들의 마음에 쏙 드는 건 아닌 듯 했습니다.

 

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설득이 필요한 것은 충분히 설득을 하고, 불필요한 개선은 하지 않는 친절한 법 개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더 안전하게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품법이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 = 이지영 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